-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기후에너지과
- 등록일
- 2021-07-22
- 조회수
- 321
- 첨부파일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정 조건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환경오염사고(대기, 수질, 폐기물 등) 발생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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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마스크 불필요
실외활동 지장없음
실외수업 지장없음
자연환기 권장
실외활동 지장없음
실외수업 지장없음
차량운행 지장없음
노천소각 지장없음
미세먼지 마스크 불필요
실외활동 지장없음
실외수업 지장없음
자연환기 권장
실외활동 지장없음
실외수업 지장없음
차량운행 지장없음
노천소각 지장없음
미세먼지 마스크 필요
실외활동 자제
실외수업 자제
기계식 환기 권장
실외활동 자제권고
단축수업 검토
차량운행 가급적 자제
노천소각 제한
미세먼지 마스크 필요
실외활동 자제
실외수업 자제
기계식 환기 필요
실외활동 제한
휴교검토
차량운행 자제
노천소각 금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정 조건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환경오염사고(대기, 수질, 폐기물 등) 발생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