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재난안전관
- 등록일
- 2021-08-17
- 조회수
- 84
- 행정안전부에서는 2019년부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를 도입하여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마크를 부착해 드립니다.
- 또한, 민간분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민간건축물의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시에는 내진성능평가 비용의 90%, 인증수수료의
60%를 나라에서 지원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성남시청 재난안전관실(담당자: 김덕기, 031-729-35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