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기후에너지과
- 등록일
- 2021-09-10
- 조회수
- 12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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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의 이행 의무사항 안내문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ㅇ 석유판매업 등록/신고 등
ㅇ 석유판매업의 등록요건 등
ㅇ 석유판매업 사업운영
ㅇ 석유판매업별 취급 석유제품
ㅇ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ㅇ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ㅇ 행위의 금지 (정량미달 판매)
ㅇ 행위의 금지 (난방용 연료 등의 차량 등의 연료 공급행위)
ㅇ 행위의 금지 (석유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ㅇ 보고의 의무
ㅇ 석유판매업자 행정처분 부과기준 주요내용
ㅇ 석유판매업자 과태료 부과기준 주요내용
ㅇ 석유판매업 등록시 제출서류 등ㅇ
석유판매업은 업종에 따라 시청, 구청, 도청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시청 : 주유소, 용제일반판매소
ㅇ 구청 : 일반판매소
ㅇ 도청 :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