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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가스,난방,승강기) 운영에 필요한 안내사항
담당부서
환경보건국>기후에너지과
등록일
2021-09-10
조회수
106
첨부파일

전문건설업(가스,난방,승강기) 운영에 필요한 안내사항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ㅇ 등록 기준
ㅇ 교육
ㅇ 보험
ㅇ 기재사항 변경신청
ㅇ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ㅇ 건설 기술자 신고제도
ㅇ 주기적 신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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