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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등록일
2021-10-27
조회수
72
첨부파일

식품위생법36(시설기준), 같은 법 제37(영업허가 등) 및 같은 법 제75(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등록취소)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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