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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등록일
2021-10-27
조회수
212
첨부파일

식품위생법41(식품위생교육)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과태료)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의 사유로 당사자

 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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