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 등록일
- 2021-10-27
- 조회수
- 212
-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
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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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마스크 불필요
실외활동 지장없음
실외수업 지장없음
자연환기 권장
실외활동 지장없음
실외수업 지장없음
차량운행 지장없음
노천소각 지장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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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활동 지장없음
실외수업 지장없음
자연환기 권장
실외활동 지장없음
실외수업 지장없음
차량운행 지장없음
노천소각 지장없음
미세먼지 마스크 필요
실외활동 자제
실외수업 자제
기계식 환기 권장
실외활동 자제권고
단축수업 검토
차량운행 가급적 자제
노천소각 제한
미세먼지 마스크 필요
실외활동 자제
실외수업 자제
기계식 환기 필요
실외활동 제한
휴교검토
차량운행 자제
노천소각 금지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
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