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 등록일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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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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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