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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등록일
2021-11-19
조회수
151
첨부파일

부가가치세법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식품위생법37(영업허가 등) 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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