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 등록일
- 2021-11-19
- 조회수
- 88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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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한 영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2의 (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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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마스크 불필요
실외활동 지장없음
실외수업 지장없음
자연환기 권장
실외활동 지장없음
실외수업 지장없음
차량운행 지장없음
노천소각 지장없음
미세먼지 마스크 불필요
실외활동 지장없음
실외수업 지장없음
자연환기 권장
실외활동 지장없음
실외수업 지장없음
차량운행 지장없음
노천소각 지장없음
미세먼지 마스크 필요
실외활동 자제
실외수업 자제
기계식 환기 권장
실외활동 자제권고
단축수업 검토
차량운행 가급적 자제
노천소각 제한
미세먼지 마스크 필요
실외활동 자제
실외수업 자제
기계식 환기 필요
실외활동 제한
휴교검토
차량운행 자제
노천소각 금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한 영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2의 (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