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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담당부서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등록일
2021-11-19
조회수
889
첨부파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한 영업소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영업허가 등)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2(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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