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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 등록일
- 2021-12-27
- 조회수
- 26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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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고 제2021-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 독촉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2. 23.
평 창 군 수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2. 23. ~ 2022. 1. 7. (15일간)
3. 게시장소 : 평창군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4. 대상업소
업 종 | 업 소 명 | 영업자 | 소 재 지 | 처분사유(위반내용) | 처분내용 |
유통전문 판매업 | 봉평내음유통 | 최○○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평창대로 1681 | 기준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1차) | 과태료 20만원 |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제10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고지사항
- 위 공고대상자는 평창군청 환경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납부 가능)
-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7. 유의사항
- 행정처분(과태료 부과)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문의사항 :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위생부서(☎033-330-2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