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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 독촉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봉평내음유통)
담당부서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등록일
2021-12-27
조회수
265
첨부파일

평창군 공고 제2021-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 독촉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41(식품위생교육)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과태료)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2. 23.

 

평 창 군 수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2. 23. ~ 2022. 1. 7. (15일간)

3. 게시장소 : 평창군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4. 대상업소

업 종

업 소 명

영업자

소 재 지

처분사유(위반내용)

처분내용

유통전문

판매업

봉평내음유통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평창대로 1681

기준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1)

과태료 20만원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제101,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6. 고지사항

- 위 공고대상자는 평창군청 환경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계좌 납부 가능)

-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가산금 징수

체납처분 등)에 따라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7. 유의사항

- 행정처분(과태료 부과)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문의사항 :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위생부서(033-33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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