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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주)비전에프엔이)
담당부서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등록일
2021-12-27
조회수
99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1-2816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36(시설기준)1항 규정을 위반업소에 대해 같은 법 75(허가취소 등)1항에 따라 영업소 폐쇄하고자 같은 법 제81(청문)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영업소 폐쇄 청문 통지하였으나 폐문,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송달)에 따라 청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 관련근거 :식품위생법36, 751, 81

3. 대상내용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소재지

위반사항

예정된

처분내용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2019-

0260602)

비젼에프엔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대리317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영업소 폐쇄

4. 공고기간 : 2021. 12. 21.() ~ 2022. 1. 4.() / 15일간

5. 청문내용 

 일 시 : 2022. 1. 5.() 14:00 ~ 17:00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위생과

 주재자 : 환경자원과 대기관리담당 이래걸

6. 청문 시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 울주군 위생과 위생관리팀(052-204-2224)

 

20211220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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