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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 등록일
- 2021-12-27
- 조회수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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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1-2816호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제1항 규정을 위반업소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제1항에 따라 영업소 폐쇄하고자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영업소 폐쇄 청문 통지하였으나 폐문,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청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 관련근거 :「식품위생법」제36조, 제75제1항, 제81조
3. 대상내용
업종 (신고번호) | 업소명 | 소재지 | 위반사항 | 예정된 처분내용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제2019- 0260602호) | ㈜비젼에프엔이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대리3길 17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 영업소 폐쇄 |
4. 공고기간 : 2021. 12. 21.(화) ~ 2022. 1. 4.(화) / 15일간
5. 청문내용
일 시 : 2022. 1. 5.(수) 14:00 ~ 17:00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위생과
주재자 : 환경자원과 대기관리담당 이래걸
6. 청문 시 유의사항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 울주군 위생과 위생관리팀(☏ 052-204-2224)
2021년 12월 2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