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 등록일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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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의거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하였으나, 부재(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