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 등록일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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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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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 폐업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말소 하고자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하
여 송달이 불가능하고, 송달받은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하오니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1. 12. 20. ~ 2022. 01. 03.
2. 공고장소: 홈페이지 등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