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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주식회사 자연애프러스)
담당부서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등록일
2021-12-31
조회수
40
첨부파일

식품위생법위반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7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취소)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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