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 등록일
- 2021-12-31
- 조회수
- 40
-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위반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7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취소)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성남시 대기정보 알림
팝업닫기
미세먼지 마스크 불필요
실외활동 지장없음
실외수업 지장없음
자연환기 권장
실외활동 지장없음
실외수업 지장없음
차량운행 지장없음
노천소각 지장없음
미세먼지 마스크 불필요
실외활동 지장없음
실외수업 지장없음
자연환기 권장
실외활동 지장없음
실외수업 지장없음
차량운행 지장없음
노천소각 지장없음
미세먼지 마스크 필요
실외활동 자제
실외수업 자제
기계식 환기 권장
실외활동 자제권고
단축수업 검토
차량운행 가급적 자제
노천소각 제한
미세먼지 마스크 필요
실외활동 자제
실외수업 자제
기계식 환기 필요
실외활동 제한
휴교검토
차량운행 자제
노천소각 금지
「식품위생법」위반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7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취소)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