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 등록일
- 2021-12-31
- 조회수
- 93
- 수정일
- 2021-12-3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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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영업시설물 멸실이 확인된 영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하여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영업장 폐쇄) 후 그 처분사항을 우편물 등기발송하였으
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하여 붙임 공고문을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