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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본푸드, 본생활건강)
담당부서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등록일
2021-12-31
조회수
93
수정일
2021-12-3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중구 영업시설물 멸실이 확인된 영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75(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하여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영업장 폐쇄) 후 그 처분사항을 우편물 등기발송하였으

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하여 붙임 공고문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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