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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농업회사법인 (주)에이치맥스)
담당부서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등록일
2022-01-19
조회수
42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제36(시설기준) 및 같은 법 제75(허가취소 등)에 의거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하였으나, 부재(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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