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 등록일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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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 폐업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2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행정처분(직권말소)하고, 직권말소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