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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담당부서
환경보건국>환경정책과
등록일
2022-02-15
조회수
2005
첨부파일

[ 2022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


1. 신청대상

- 2020. 11. 27.   ~   2021. 12. 31.  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소음대책지역 여부 확인: 군용비행장소음지역 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 , 붙임 주소  참고 


2. 신청기간: 2022. 2. 3.() ~ 2022. 3. 31.()

- 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내년도 신청기간(20231 ~ 2)에 신청 가능. , 지연이자 없음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동관5, 환경정책과 악취소음팀(평일09시~18시)

  - 등기우편: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환경정책과) )17019


4.신청서류: 보상금 지급신청서 및 통장사본 등(안내문 참조)


5. 지급기준: 1종구역-월6만원, 2종구역-월4만5천원, 3종구역-월3만원 

    ※ 전입시기,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기준 있음


6. 지급방법: 본인명의 계좌로 연간 금액 입금(9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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