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환경정책과
- 등록일
- 2022-02-15
- 조회수
- 200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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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
1. 신청대상
- 2020. 11. 27. ~ 2021. 12. 31. 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 소음대책지역 여부 확인: 군용비행장소음지역 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 , 붙임 주소 참고
2. 신청기간: 2022. 2. 3.(목) ~ 2022. 3. 31.(목)
- 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내년도 신청기간(2023년 1 ~ 2월)에 신청 가능. 단, 지연이자 없음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동관5층, 환경정책과 악취소음팀(평일09시~18시)
- 등기우편: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환경정책과) 우)17019
4.신청서류: 보상금 지급신청서 및 통장사본 등(안내문 참조)
5. 지급기준: 1종구역-월6만원, 2종구역-월4만5천원, 3종구역-월3만원
※ 전입시기,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기준 있음
6. 지급방법: 본인명의 계좌로 연간 금액 입금(9월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