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기후에너지과
- 등록일
- 2022-02-16
- 조회수
- 617
- 수정일
- 2022-02-1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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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른 성남시 관내 가스시설시공업 제2,3종 및 난방시공업 제1,2종에 대한 등록기준(장비보유) 실태조사 알림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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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10865(2021.12.20.)호와 관련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자의 등록기준(시설?장비) 적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나. 조사내용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시설?장비) 적합 여부 등 실태
다. 제출방법 : ①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제출 요구서(서명 또는 직인 날인) 및 ②보유 업종별 장비 사진(인쇄 가능)을 우편·FAX·이메일 중 택일하여 아래의 방법대로 제출
1) 보유 업종별 등록기준에 관한 장비
보유 업종 | 업종별 등록기준에 관한 장비 |
가스시설시공업 제2,3종 |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
난방시공업 제1,2,종 | 수압시험기 |
2) 우편·FAX·이메일 중 택일
가) 등기 또는 우편 : (우편번호 :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동관 5층 기후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
나) FAX : 031)729-3529
※ FAX 발송 후 031)729-3293 로 전화 요망
다) 이메일 : jinik@korea.kr
라. 자료제출 이행기한 : 2022. 3. 4. (금)까지
마.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제출 요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