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 등록일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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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
여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47조의2(직권말소의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으
로 영업신고사항을 말소하고자 합니다.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