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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등록일
2022-02-28
조회수
139
첨부파일

1.「부가가치세법8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

    여 식품위생법37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47조의2(직권말소의 절차)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으

    로 영업신고사항을 말소하고자 합니다.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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