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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담당부서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등록일
2022-02-28
조회수
54
첨부파일

[부가가치세법] 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말소)된 용기,포장지 제조업에 대하여 [식품위생

] 3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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