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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
담당부서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등록일
2022-03-08
조회수
58
첨부파일

?부가가치세법? 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47조의2 규정에 의거 식품제?가공업소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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