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 등록일
- 2022-03-08
- 조회수
- 89
- 첨부파일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의 등록)에 따라 부천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또는 부천세무서장이 등록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영업등록사항의 직권 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예고(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