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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
담당부서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등록일
2022-03-08
조회수
89
첨부파일

부가가치세법 제8(사업자의 등록)에 따라 부천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또는 부천세무서장이 등록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영업허가 등)

 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영업등록사항의 직권 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예고(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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