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 등록일
- 2022-11-14
- 조회수
- 11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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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고 제2022-1652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75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2. 11. 11.
평 창 군 수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통보
2. 공고기간 : 2022. 11. 11. ~ 11. 26. (17일간)
3. 게시장소 : 평창군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4. 대상업소
업 종 | 업 소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위반사항 | 행정처분내용 |
식품 제조가공업 | ㈜만나면 | 한○○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평창대로 1882-12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 영업등록 취소 |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75조 제3항
6. 청문일시 : 2022. 11. 28.(월) 10:00 ~ 12:00
7. 의견제출/청문 장소 : 평창군보건의료원 청문실(2층 소회의실)
8. 고지사항
- 상기 공고 대상자는 청문일자에 청문에 참석하시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처분(영업등록 취소)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군 또는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문의사항 : 평창군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위생부서(☎033-330-4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