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 등록일
- 2022-11-14
- 조회수
- 151
- 첨부파일
-
이천시 공고 제2022-485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9항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라 납부독
촉을 하고자 하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이 천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