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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생태 자연도 정기고시안 국민열람공고 알림
담당부서
환경보건국>환경정책과
등록일
2026-03-10
조회수
52
첨부파일

국립생태원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보완된 생태 자연도 정기고시안이


작성되어 동법 제34조제5호에 따라 국민께 열람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 후 생태 자연도 정기고시안 등급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국립생태원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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