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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알림
담당부서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등록일
2026-05-08
조회수
19
수정일
2026-05-08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4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제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 회수제품명 : 비셰프 야채튀김

* 소비기한 등 제품 정보 붙임 참조

. 회수사유 : n1=15, n2=0, n3=0, n4=0, n5=0

(기준: n=5, c=1, m=0, M=10)

.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 회수영업자(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대하상사

. 영업자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90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위브더스테이트 1033005

. 연 락 처 : 032-675-5515

.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110-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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