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 등록일
- 2026-05-08
- 조회수
- 27
- 첨부파일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제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냉동다진마늘 * 소비기한 등 제품 정보 붙임 참조 나.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에이치비플러스 바. 영업자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동, 송도 센트로드) B동 1805-1807호 사. 연 락 처 : 032-889-911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30) |
|---|
- 다음글
-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알림
- 이전글
-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