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 등록일
- 2026-05-11
- 조회수
- 12
- 수정일
- 2026-05-1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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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식품유형) : 냉동흰다리새우살(두절,탈각)(기타수산물가공품) 나. 제조년월일 : 2025.8.26. 다. 회수사유 : 독시싸이클린 규격 초과 검출 라. 회수방법 : 정부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해우씨푸드 바. 영업자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755번길15-3(구평동) 사. 연락처 : 051-231-073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 051-602-6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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