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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부정유통 단속 실시(제한업종)
등록일
2024-07-24
조회수
421

성남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점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기간) 2024. 7. 24. ~ 8. 7. (15일간)

(단속대상)

    - 일반주점, 유흥주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나 명칭에서 바, 주점, 룸살롱 등의 제한업종으로 의심되는 가맹점.

    - 업종이 성인용품점, 단란주점 등으로 분류된 가맹점

    - 업종명 시계/귀금속, 신변잡화로 되어 있고 순금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

      ※ 14k, 18k와 같은 악세사리는 경기지역화폐 거래 가능하나, 24k 순금은 지역 화폐로 거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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