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이란
-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및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 등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계 규정
- 지방세 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 2018. 4. 30.)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기한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청(접수) 방법
- 납세자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관련서식 내려받기
- 고충민원 신청서
-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서
-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 성남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신청(접수)
- (우13437)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동관 8층(여수동, 성남시청) 성남시 감사관 [조사2팀 납세자보호관]
☎ 031-729-2149, FAX 031-729-2099
담당업무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 고충민원 : 지방세 관련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
- 신청기간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은 불산입)
- 부득이한 경우 1회 연장 가능(접수일로부터 30일 초과 불가)
- 제외 대상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탈세 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등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
- 정의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의 집행(예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요청 대상
- 세무조사 관련
- 지방세 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 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일반 지방세 행정 관련
-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
-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 세무조사 관련
- 요청방법 및 처리기간
- 신청기한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 처리기간 : 7일 이내 (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은 불산입)
-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14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및 결정
- 세무조사 담당 세무부서장의 신청
- 신청기한 :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공휴일·토요일은 제외)
- 연장기간 : 20일 이내
- 연장사유 : 「지방세기본법」 제84조【세무조사 기간】 제1항 각호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신청
- 신청기한 :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공휴일·토요일은 제외)
- 연장기간 : 20일 이내
- 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
-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 결정기한 :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토요일은 제외)
- 결정내용 : 인정여부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처리
- 세무조사 담당 세무부서장의 신청
- 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결정
- 신청기한 : 조사개시 3일전까지(공휴일·토요일은 제외)
- 연기사유 :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결정기한 :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토요일은 제외)
- 결정내용 : 인정여부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처리
-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연기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 가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담당부서
- 성남시 감사관 [조사2팀 납세자보호관] ☎ 031-729-2149, FAX 031-729-2099
납세자권리헌장
성남시 납세자권리헌장
-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제(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자고 함.
- 납세자권리헌장 고시문(성남시 고시 제2019-163호, 2019. 4.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