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부서
- 재정경제국>지역경제상권과
- 등록일
- 2025-09-29
- 조회수
- 182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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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신청 재개 알림
○ 신청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1577-5900)
○ 신청기간: 수시(보증한도 소진시까지)
○ 특례보증 대상 및 한도
가. 성남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 필한 후 영업개시 2개월 경과자
※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 보증제한 대상 업종 : 담배, 알콜음료 중개업 및 도매업, 주점업, 금융업, 보험및연금업, 댄스교습소, 골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 시술소, 무점포 사업장 등
나. 1개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상세한 내용은 2025년 사업 시행 공고문(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