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부서
- 재정경제국>지역경제상권과
- 등록일
- 2025-11-03
- 조회수
- 271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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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한국문화정보원 등록 완료 사업자(체력단련장, 도서, 문화 등)
(※ 문의처: 한국문화정보원 콜센터 1688-0700)
2. 방법: 가맹점관리→정보수정→ a. 현금영수증 발행여부 "발행", b. 도서및공연취급 여부 "취급"
(현금영수증과 도서및공연취급 둘 다 설정해야 적용 가능)
3. 기타: 교육비용(50% 적용)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분인 50%만 QR코드로 결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