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부서
- 재정경제국>지역경제상권과
- 등록일
- 2026-01-26
- 조회수
- 43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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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공고문을 게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6. 1. 26.(월) ~ 2. 20.(금)
○ 모집사업: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지원조건: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신청접수절차: 시장 등(서류제출) → 시.군(신청) → 경기도(접수)
○ 문의전화: 031-729-8963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류 등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