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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신고를 한 때에는 변경신고 한 것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단 법인이나 단체의 변경사항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번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사용신고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이륜자동차는 배기량 50cc 미만(정격출력 0.59Kw 미만)이륜자동차 에만 해당되며, 법령 개정전 사용신고 대상인 이륜자동차는 소유사 실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제작증 또는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시어 사용신고 하셔야 합니다.

배기량 50cc 미만(정격출력 0.59Kw 미만)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기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민원 업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2012년 6월 30일 이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과태료)은 없습니다.

이륜자동차의 운행자 및 타인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제작 시 적용하는 최소한의 규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부터 113조까지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길이.너비.높이, 차량총중량, 중량분포,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장치, 차체,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 장치등,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의허용기준, 배기관,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비상점멸 표시등, 후부반사기, 후퇴등, 기타의 등화, 등화에 대한 그밖의 기준, 경음기, 후사경, 속도계, 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총 30항목 입니다 ☞ 안전기준 적용사례(길이, 너비, 높이)

2011.11.25일 이전에 제작ㆍ판매된 이륜자동차는 안전기준에 적합 함을 확인하기 어려워 신고과정에서 확인을 생략하고 차대번호만 확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차대번호는 일반적으로 조향축 우측에 타각되어있으나,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보통 발판 전방에 타각되어 있습니다.

신고되었던 이륜자동차의 경우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대번호 재 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50cc미만으로 등록되지 않았던 경우 자동차제원 및 동일성 확인이 곤란하여 차대번호 표기(재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차량 폐차말소 시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한 사실(입고증명서)만으로는 책임보험가입 의무가 면제될 수 없으며, 반드시 차량이 말소가 될 때까지(차량등록원부 상 말소)는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폐차장에 폐차의뢰를 한 이후 보험만기 기일이 경과하기 전에 말소처리가 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함.

-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부과 


-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 자동차의 검사, 시험운행 등을 이유로 자동차 운행시에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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