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성남시 대기정보 알림

팝업닫기

자주묻는 질문

보유자와 보험가입자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가입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가능

면허정지인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당해 자동차를 운행 할 수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가입해야함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사실이 당해 처분청의 서류로써 입증된 경우에는 신고일 이후부터 가입의무 없음

차량수리를 위하여 자동차 정비공장에 입고된 사실만으로는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될 수 없음

공휴일 기간중에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공휴일 이전에 보험가입해야 함

자동차 보유자가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에도 가족들이 수감자의 차량을 말소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함

자동차의 번호판이 영치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의무 없음

휴업중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의무보험 가입의무 면제됨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등록원부(갑)부,(을)부를 발급 받아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채무로 인한 저당권 등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원부(갑)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자, 저당금액 등 상세한 저당권 내용을 알고 싶다면 등록원부(을)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압류는 세금, 과태료, 범칙금 등의 체납시 해당 기관에서 채권확보 및 강제징수를 위하여 등록하게 되며, 자동차에 등록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는

1. 등록원부 갑부를 발급받아 압류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2. 압류등록한 부서별로 전화통화하여 압류금액, 입금계좌번호, 예금주명, 입금방법, 직통전화번호, 담당자 성명을 메모한 후 압류금액을 송금하여야합니다.

3. 송금후에는 담당자와 전화통화하여 입금금액, 입금자, 차량번호를 알려주고 압류해제를 요청하시면 일정시간 경과 후 압류가 해제됩니다.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