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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험FAQ

    전동보조기기(전동보장구)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시는 장애인이 운전미숙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켰을 경우 이를 배상해 주는 '책임보험'입니다.

    맞습니다. 운전 부주의로 스스로 다친 상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자동차에 부딪히거나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만 가능하고, 운행자가 다치거나 전동보조기기의 파손 소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 사고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모든분들에게 혜택이 제공됩니다.

    보험기간(24. 6. 1. ~ 25. 5. 31.)동안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이며, 보험료도 성남시에서 부담하였으므로 안심하고 운행하시면 됩니다.

    사고당 2천만원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보상해 드립니다. 다만, 사고당 3만원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즉, 3만원을 넘어가는 금액부터 보험사가 부담하니, 작은 충돌사고라면 피해자와 잘 합의하세요.

    사고일 기준, 성남시민이시면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령 오늘 사고가 났는데 내일 전출을 가셔도 보험 혜택을 받으시고, 어제 전입와서 오늘 사고나셔도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보험의 혜택은 성남시민에게만 적용되지만, 사고지역과 피해자는 '대한민국 전체'입니다. 성남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의 사고는 보상됩니다. 다만, 해외에서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고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시고, 사고일이 성남시청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기간이라면, 사고일로부터 3년 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등록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성남시에서 가입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과는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됩니다. 즉, 배상액을 초과하여 배상되지 않습니다. 한쪽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피해자에게 지급 후 '비례적'으로 다른 보험사와 정산을 합니다.

    즉, 한쪽 보험사에만 사고접수를 하면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보험사들끼리 알아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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