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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험FAQ

    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 - 도난 등의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절단 등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해는 그 즉시 장해 적용을 받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신체 부위별 상해 정도에 따라 일정 시간(6개월 이상)이 경과된 후에 장해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보상해 드립니다. 다만, 불법행위나 도로교통법 위반, 형사사건인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무조건 자동가입 되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A 답변

    휠체어코리아닷컴 고객센터 02-2038-0828(ARS ①번)로 전화하시면 간편하게 사고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자동가입 됨.

    (별도 가입절차 없음)

    절대로 감정싸움 하지 마시고 보험사고 접수 후 손해사정사에게 맡기세요!!


    충돌이 난 후 상대방이 아파하는데 '난 안부딪혔는데 왜 아프다고 하냐?' 등으로 감정싸움으로 번지면 소송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아프신데는 없냐? 사고접수해 놓을테니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보험사 직원과 상의하세요"하고 가급적 피해자와 직접 대화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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