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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험FAQ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를 말함.

      ※ 적용기간: 2021. 2. 1. ~ 2024. 1. 31. 기간 내 발생한 사고

    26년 2월1일 이후 사고에 한해 상해로 4주이상 진단시 위로금 명목으로 10만원 지급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도로 관리 하자로 낙상 등 상해를 입은 경우 영조물배상공제 대상으로 해당 도로 관리부서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 후유장해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상합니다.
       - 자연재해라 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및 
         일사병"을 의미합니다.
       - 또한 해당 자연재난에 의해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된 경우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을 청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자연재해 사망의 경우 15세 미만자 적용 제외

    ○ 사회재난 사망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상합니다.
       - 사회재난이라 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을 의미합니다.
       - 또한 해당 사회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된 경우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을 청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링크
         


     


    먼저 강력범죄란, 아래에서 정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형법 제24장에서 정한 살인죄
      ○ 형법 제25장에서 정한 상해와 폭행죄
      ○ 헝법 제32장에서 정한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죄
      ○ 형법 제38장에서 정한 절도와 강간의 죄 중 강도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죄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경찰관이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가 된 상태인 경우 보험금을 
     청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6년2월1일 이후 교통상해를 제외한 모든 상해로 4주이상 진단시 10만원 지급 보장항목입니다.


    예시) 운동 중 부상 4주진단시, 화장실에서 넘어짐 4주이상 진단시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신체적 피해(후유장해, 사망)는 최대 1,000만원 한도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사고로 성남시 내 위치한 주택에 피해가 발생하고 소방서 추산 피해기준 100만원 이상시 세대주에게 100만원 한도의 재난지원비용을 지급합니다.(26년2월1일이후 사고에 한해)

    → 도배, 가구 손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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