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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험FAQ

    절대로 먼저 합의금을 주지 마세요!!


    과도한 합의금을 줘 버리면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후에도 더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꾸 요구하더라도 "보험사고 접수했으니 보험사 담당자(손해사정사)와 협의해 주세요"라고 하세요.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지역에 관계없이 보상가능.

    현행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 됨.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에 의함.

    (별도 표준약관 문의는 해당 보험사로 문의)

    아닙니다. '과실치상'은 형사사건이지만 부딪힌 사실이 맞다면 민사상 '배상책임'은 성립하므로 자기부담금은 내셔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1~14등급)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지급.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의미합니다.)]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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