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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성명서] 경기도는 누리과정 책임 떠넘기기 즉각 중단하고 중앙정부에 해법마련 촉구하라!
    <성명서 전문>경기도는 누리과정 책임 떠넘기기 즉각 중단하고중앙정부에 해법마련 촉구하라!1. 경기도의 ‘누리과정 대납신청 요구’는 보육대란 책임 전가이다.경기도는 지난 2일 도내 각 시군에 보낸 공문에서 예산편성이 안된 누리과정 보육료 10개월분에 대해 “각 시군에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대납 신청해달라”고 요구했다. 붙임문서에는 대납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특히 유의사항으로 “대납을 요청한 시군구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하여 각 카드사 대납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명시했다. 경기도는 표류하고 있는 누리과정예산 문제 해결에는 뒷짐을 진채, 31개 시군이 외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집행하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준예산 사태에서의 긴급한 2개월분 예산 집행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조례에 의하지 않은 금품 지급은 선거법 위반 여부까지도 살펴야 하는 사안이다.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도 없이 ‘누리과정 대납신청’을 일선 시·군에 요구하는 것은 도지사가 현 상황의 본질을 회피하고 재정 부담을 기초단체에 전가하겠다는 의도이다. 경기도는 위법 소지와 자치정신에 반하는 지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더불어 도지사는 보육현장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  2. 경기도지사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라!주지하듯이 보육에 대한 지원은 저출산 위기에 빠진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다. 누리과정의 최종 책임자인 정부는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경기도는 정부와 교육청 간의 책임공방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자세를 버려야한다. 지금 경기도의 과제는 시군에 대한 재정 대납 요구가 아니라, 정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의 물꼬를 트는 것이다.보육 현장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경기도는 속히 문제 해결의 방향을 바꾸기 바란다. 해법은 경기도민에 대한 부담 전가가 아니라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경기도의 주도적 역할이다.   2016. 3. 15광명시장 양기대, 김포시장 유영록, 동두천시장 오세창부천시장 김만수, 성남시장 이재명, 수원시장 염태영, 시흥시장 김윤식, 안산시장 제종길, 오산시장 곽상욱, 의왕시장 김성제, 의정부시장 안병용, 이천시장 조병돈, 화성시장 채인석
    • 작성일 2016-03-15

      조회수 1,379

  • [성남시 대변인 브리핑] - 경기도는 기부행위 강요 중단하라-
    [성남시 기자회견문]경기도는 기부행위 강요 중단하라- ‘누리과정 보육료 대납신청’ 강요는 명백한 불법이며 책임 전가  -- 선거법 상 기부행위금지위반 및 지방자치법 위반 행위 -경기도가 불법예산집행에 이어 이제 시군에 대놓고 불법행위를 강요하며 보육료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경기도는 성남시와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예산편성도 안되어 있는 누리과정 10개월 분의 대납신청을 요구했습니다. 성남시가 아이사랑카드사에 교육비 대납을 신청한다는 것은 ‘외상으로 이를 지급하면 후에 성남시가 책임지겠다’는 채무부담 의사표시이고, 상급기관 예산 편성여부와 관계없이 성남시가 최종적으로 부담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회의 의결없이 자치단체가 채무부담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등을 제외하고는 기부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경기도의 대납요구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강요 행위입니다. 또한 “대납을 요청한 시군구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 대납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까지 포함되어 있어 경기도가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온전히 시군에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불법이나마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지시를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너희 돈으로 불법예산 집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경기도에 요구합니다. 첫째, 시군에 명백한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십시오.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은 법적인 근거에 의거해 예산을 편성한 후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공직선거법위반이자 지방자치법 위반인 이 조치를 즉시 철회하십시오. 둘째, 누리과정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십시오.   지금 형국은 형이 동생에게 도둑질을 시키고 생색은 형이 내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생색내기 불법을 저지르려거든 경기도가 직접 하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지난 2개월 치 누리과정 예산을 경기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경기도가 아닌 국가사무이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당시 경기도는 준예산 체제인 상황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1조는 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집행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에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예산 항목이 아님에도 준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이 점에서도 불법입니다.  만약 경기도가 성남시의 정당한 요구를 이번에도 묵살한다면,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볼모로 법과 원칙을 해치는 경기도의 불법행위에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2016년 3월 7일성남시
    • 작성일 2016-03-07

      조회수 1,216

  • [성남시 대변인 서면 브리핑] - 청년배당에 이은 골목상권 살리기 ‘2탄’-
    [대변인 서면브리핑]청년배당에 이은 골목상권 살리기 ‘2탄’성남시 생활임금 차액 ‘지역화폐’로 지급!- 인간다운 삶 보장하고 지역상권도 살리는 ‘일거양득’ 정책  -  성남시는 올해부터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 791명에게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을 상회하는 생활임금 7,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에 공감하고 생활임금을 적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성남시 경제의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성남시의 조치입니다.특히,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은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올 1월에는 차액 총 1억 2,025만원이 791명에게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됐습니다. 1인당 평균 15만 2천원이 지급된 셈입니다. 추산 결과 올해에만 14억 4,300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이 생활임금 차액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금액은 고스란히 성남의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 등 무상복지 사업과 함께 생활임금은 지역상권을 살리는 또 하나의 정책입니다.생활임금을 받은 근로자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속 근로자들의 말을 그대로 담습니다. 고정자 씨 : “명절을 앞두고 생활임금을 받게 되어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명절에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구매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시에서 상품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신 덕분에 예전보다 가맹점이 많아져서 활용할 곳도 많아지고 상점주들의 인식도 변화되어 현금처럼 소액을 지불할 때도 부담스럽지 않아졌어요.” 최영옥 씨 : “다른 곳은 시급을 줄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지급해줘서 주변에서 부러워해요. 재단에서 신경을 써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너무 좋았습니다.”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속 근로자의 말입니다. 이지애 씨 (가명. 청소년수련관 근무)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고용과 취업이 쉽지 않은 근로자들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해당자들에게 성남시의 관심과 배려로 인해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지원금은 다소 부족함이 느껴지지만 점차적인 개선과 지원을 통해 확대해주시기를 희망하며, 무엇보다 이번 생활임금 지원제도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주선 씨 (가명. 청소년수련관 근무) :“제가 성남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서 성남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니 기쁩니다. 이번에는 설날을 맞아 재래시장을 이용하며 여러가지 먹거리를 구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사용가능한 장소가 더욱 많아지면 좋겠습니다.”다음은 성남시청 소속 근로자의 말입니다. 한상수 씨 (체납실태 조사업무 담당) :“생활임금액이라는 생소한 단어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어리둥절 했으나 그 뜻을 알고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매우 만족합니다. 특히 특수한 통화제도인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함은 소상공인 활성화 등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서점순 씨 (체납징수 업무 담당) :“처음에는 재래시장 방문을 안해 어떻게 사용하나 했는데 재래시장과 주변 음식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남시에서 소상인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작은 실천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니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생활임금과 청년배당 등의 정책으로 지역화폐 유통량이 늘어나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의 리트머스인 지역상인들의 반응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역상인들의 말을 그대로 담습니다. 박진식 씨 (분당구 금호시장 내 청과판매) :“작년 추석에는 성남사랑 상품권 매출이 2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 설 매출은 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을 위해 일부러 시장을 방문하게 되니 지하의 식품매장과 음식점 매출이 전년대비 20% 이상 올랐습니다. 명절에는 자녀들에게 상품권을 받아 구매하는 주부 고객들이 많았으나 명절 이후에는 청년 고객들이 방문해 상품권으로 소액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젊은 층 시장 방문이 높아져서 매우 좋습니다.” 김성인 씨 (중원구 남한산성시장 내 닭집 운영) :“예전에는 상품권 사용률이 낮았는데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상품권 사용률이 높아졌고 특히 이번 명절때는 작년 추석에 비해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선자 씨 (수정구 중앙시장 내 야채 판매) :“다른 곳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화폐이고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더욱 확대해 점점 어려워지는 지역내 상인들을 위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상품권 사용률이 전년대비 20% 이상 늘었습니다. 고객들의 성남사랑상품권 사용 비율이 현찰보다 높아졌습니다.” 배득영 회장 (중원구 남한산성시장상인회) :“성남사랑상품권 매출이 작년 12월 대비 15%, 추석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정육점, 야채, 생선, 과일 등 명절 제수용품의 성남사랑상품권 사용률이 매우 높았습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 골목이 살고 서민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남시는 공공부문 근로자 외에도 생활임금 지급 업체에게 시 위탁, 용역 사업 시 혜택을 주는 등 민간영역까지 제도가 확대되도록 할 예정입니다.무엇보다 성남시는 지출성 복지사업에 최대한 지역화폐를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시민이 낸 세금은 시민과 지역을 위해 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2016. 2. 19성남시 대변인
    • 작성일 2016-02-19

      조회수 2,209

  • [성남시 성명서] -'무상복지' 방해 재촉하는 남경필지사 지방자치와 연정 두번 죽이나? -
    [성명서]‘무상복지’ 방해 재촉하는 남경필 지사지방자치와 연정 두 번 죽이나?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속히 해달라며 대법원에 공식문서(심문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이미 남 지사는 지난 1월 18일 중앙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법원에 ‘3대 무상복지’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한데 이어, 이번에는 “심문절차 없이 신속히 집행정지를 해달라”고 까지 하며 무상복지 방해를 재촉하고 있다.‘3대 무상복지’ 방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지방자치단체장인 남 지사는 잘못된 중앙정부의 요청을 거부해야 마땅하다.그러나 제소도 모자라 ‘무상복지 방해’를 빨리 해달라고 재촉까지 하며 남 지사 스스로 지방자치를 재차 훼손하고 있다.또한 경기도의 연정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다시 한 번 ‘무상복지 방해’를 서둘러 달라고 한 것은 연정 파기를 재확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남경필 지사는 이제라도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시민의 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2016년 2월 16일이재명  성남시장
    • 작성일 2016-02-16

      조회수 1,200

  • [대변인 서면 브리핑] -상 받은 시정홍보는 검찰 조사,
    [대변인 서면브리핑]상 받은 시정홍보는 검찰 조사, 총선출마 전직 장관 활동홍보는 수수방관?- 최경환 정종섭 등 총선 출마 전직 장관들도 즉시 조사해야  -  성남시는 지난 2일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선관위의 성남시 SNS 홍보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SNS 홍보의 적법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표창을 하는 등 우수한 행정이라고 평가한 뒤 검찰 수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선관위와 검찰 측은 아직 이렇다 할 공식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성남시 SNS 시정홍보의 문제 중 하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점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까지 2년 넘게 남은 시점에서 시장과 성남시 공식 SNS 계정을 통한 시정홍보가 사전 선거운동이라면,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장관 출신 출마자 개인과 부처 공식 SNS 계정을 활용한 활동 홍보는 더더욱 심각한 사전선거운동일 것입니다.총선에 뛰어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상 출마선언을 한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장관 사퇴를 한 1월 12일까지 개인 트위터 계정으로 52건, 개인 페이스북 계정으로 30건의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기재부 공식 트위터 계정으로 29건, 기재부 공식 페이스북과 장관 계정을 통한 홍보 34건을 더하면 모두 145건의 활동 홍보가 SNS를 통해 이뤄졌습니다.총선 출사표를 던진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출마를 시사한 지난해 11월 8일부터 장관 사퇴를 한 1월 12일까지 정 전 장관 계정의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및 행자부 공식 페이스북 계정 등에 총 40건의 정책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공식 계정을 통해 장관 개인의 정치적 발언까지 담겨 있습니다. 선관위와 검찰이 성남시를 사전선거운동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지금 당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도 조사해야 마땅합니다. 만약 두 장관 출신 출마자의 SNS 홍보가 정상적인 활동이라면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의 SNS 시정홍보에 대한 수사는 편파적인 표적 수사 이외에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성남시는 이러한 편파적 수사에 대해 검찰과 선관위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시민과의 소통과 신속한 민원대응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을 위축시키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에도 위배되는 편파 수사를 즉시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2016. 2. 12성남시대변인<참고자료>1.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SNS 치적홍보 활동 (표참조)2.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SNS 정치적 발언 및 치적홍보 활동 (표참조) 
    • 작성일 2016-02-12

      조회수 1,090

  • [대변인 서면 브리핑] - “SNS 시정홍보가 선거법 위반?” -
    [대변인 서면브리핑]“SNS 시정홍보가 선거법 위반?” 한 손으로 상주고 다른 손으로 수사하는 중앙정부- “시민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시정 정보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  -  경기도선관위가 약 2달 전(지난해 11월) 검찰에 성남시 SNS 홍보의 사전 선거운동 정황 등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시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성남시의 SNS 홍보 제도는 공무원의 의무에 충실한 모범행정입니다. 각 부서별로 시민소통관을 지정하고 SNS를 활용해 민원을 처리하고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첨부 1 참조) 중앙정부 등도 성남시 SNS 홍보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지난 2012년 제도 도입 후 총 7차례에 걸쳐 모범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4차례는 행정자치부가 선정했습니다. (*첨부 2 참조) 다른 지자체에서 못하는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SNS 홍보라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또한 성남시는 공무원의 ‘선거법 준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차례에 걸쳐 ‘시장 지시사항’으로 “정치중립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첨부 3 참조) 실제로 지난해 11월 9일에는 한 시청 소속 공무원이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트위터 게시글을 올리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직접 해당 공무원에게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첨부 4 참조)  SNS 홍보가 선거법 위반이라면, 공무원이 시장 지시사항을 어겼다는 뜻인데, 무엇을 위해 공무원이 지시사항까지 어겨가며 위법행위를 하겠습니까? 또한, 성남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SNS 교육에서 정치중립의무에 대한 교육을 빠짐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부 5 참조)선관위에 묻습니다. 머슴이 주인인 시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하고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며, 국민이 주인이고, 그 주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로 운영되며, 이를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앞으로 먼지털이식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시 차원의 전담 변호인단을 구성해 공무원을 변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서가는 행정은 칭찬하고 장려해야지, 제재하고 위축시켜선 안될 것입니다.2016. 2. 2성남시대변인참고자료 : 첨부파일
    • 작성일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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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장 기자회견] -시민혈세는 ‘공사 퍼주기’ 아닌 주민복지에 써야-
    [기자회견문]시민혈세는 ‘공사 퍼주기’ 아닌 주민복지에 써야- 정부에 ‘제2의 사대강 사업’ 강요중단 요구 -- 성남시민 위해서라면 정부와 다툼도 마다하지 않겠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국민 복지 확대는 국가의 의무이고, 세금 내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혈세를 안전보장과 질서유지에 필요최소한으로 쓰고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한 복지확충에 최대한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되도록 이를 솔선수범해야 하며, 다시는 국민혈세를 사대강이나 자원외교, 방위비리 등에 낭비해 국민복지를 줄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성남시는 민선 5기부터 부정부패&#8228;예산낭비&#8228;세금탈루를 없애 공공성을 확대하는 ‘3+1 원칙’을 이행하여 2013년 말까지 총 4,572억 원(연평균 약 1,300억 원)의 부채를 청산하고 모라토리엄을 졸업한데 이어, 확보된 가용예산으로 노인복지, 보육복지, 교육복지, 장애인복지 등에 연 4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금년부터 194억 원을 무상교복, 청년배당, 무상산후조리지원 등 3대 무상복지를 시작하였습니다.정부는 헌법상 자치단체인 성남시의 발전적 정책시행을 격려하고 방만한 정부재정운영의 개선계기로 삼아야 함에도, 성남시 복지정책을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방해하더니 급기야 ‘제2의 사대강사업’ 또는 ’지방판 사대강사업‘으로 불리는 ‘공사업자 퍼주기’ 예산낭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행정자치부는 건설업체 요구에 따라 지난해 10월 2일 지자체의 300억 원 미만 공사의 공사비 산정시 지방계약법이 정한 ‘표준시장단가’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비싼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예규)을 개정했습니다. 실제 시장거래 가격인 표준시장단가에 의하더라도 철저한 감리&#8228;감독과 부당하도급 방지 등으로 공사품질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지금까지 공사비가 적다고 어떤 문제도 없었으니, 공사비증액은 공사업자 배불리는 정경유착 예산퍼주기에 불과합니다. 지난 해 9월 18일 제가 국회 안전행정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 예규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당시 정종섭 행자부장관도 공감하였습니다. 성남시는 상위법령 위임도 없는 이 불법부당한 예규를 거부하고, ‘공사비절감&#8228;복지예산확보를 위한 성남시장 방침’에 따라 공사비는 표준시장단가로 산정하게 조치하였습니다.이 예규를 따를 경우 성남시의 2016년 입찰예정인 아래 공사비는,  서현도서관은    204억 원에서 14억 원이 더 많은 218억 원 태평4동종합복지관은  132억 원에서  9억 원이 더 많은 141억 원 야탑청소년수련관은    250억 원에서 18억 원이 더 많은 268억 원 복정도서관은    135억 원에서  9억 원이 더 많은 144억 원으로 늘어납니다.결국 성남시지침으로 산정한 721억 원보다 약 7%, 50억 원이 비싼 771억 원이 됩니다.(이상 조달청 원가검토 협의대상인 공사만 계산함)성남시 연평균 공사발주비는 약 1,523억 원(2014, 2015년 기준)이니 예규에 따를 경우 연간 약 107억 원이 지속적으로 낭비될 것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그 금액은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것입니다.이는 성남시민 1인당 1만1천 원이 넘는 엄청난 시민혈세를 공사업자 배불리기에 퍼붓는 것입니다. 이 돈이면 정부가 극력방해 중인 무상교복(25억 원)을 4번, 또는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비 110만원 지급, 또는 23세 청년에게도 청년배당으로 약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공사비 낭비를 막고 주민복지 확대를 유도해야 할 정부가 주민복지를 막으면서 공사업자 퍼주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공사업자에게 부당이익을 주는 것과 주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것 중 어떤 것이 경제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까요? ‘복지방해, 공사비낭비 강요’가 현 정부의 지방자치 철학입니까? 시민복지는 낭비이고, 기업퍼주기는 투자인지 묻고 싶습니다.그런데 이번에는 행정자치부에 이어 기재부 산하 조달청까지 나섰습니다. 성남시가 조달사업법시행령에 따라 지난 해 12월 조달청에 서현도서관의 원가검토 협의를 의뢰하자 조달청은 14억 원이 더 드는 표준품셈 적용을 요구했고, 1월 21일 2차 원가검토 협의요청에도 답은 동일했습니다.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반대이유가 지속적 재원확보의 어려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강요하는 이런 ‘세금낭비’를 막는 것이 바로 성남시가 해 온 가중 중요한 복지재원 확보방안입니다. 정부가 방해만 하지 않고, 낭비 강요만 하지 않아도 상당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이에 성남시는 정부의 불법부당한 공사비 부풀리기 강요 중단을 요구하며, 불법부당한 강요가 계속된다면 ‘시장지시사항’으로 추가의 원가검토 협의를 생략한 채 자체적으로 발주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선택해야 한다면 제2의 사대강사업이 아니라 주민복지를 선택할 것이고, 세금퍼주기라면 공사업자가 아닌 시민여러분께 ‘퍼부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남시민의 혈세를 지키고 헌법상 의무인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시민이익과 성남시 자치주권을 위해 싸우는 것도 헌법과 100만 시민이 저에게 부여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1일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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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변인 서면 브리핑] -청년배당으로 연간 192억 6천만원 생산유발효과-
     청년배당으로 연간 192억 6천만원 생산유발효과- 청년배당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연간 207.9명 취업유발효과도 기대  - 성남시가 지난 20일부터 시행한 청년배당은 25일까지 9,756명이 신청하며 1/4분기 대상자의 86.3%에게 지급됐다. 청년배당은 가구소득을 증가시키면서 지역경제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미친다.성남시가 청년배당 정책연구를 진행한 한신대학교 강남훈 교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만24세를 대상으로 한 올해 성남시 청년배당 예산 113억원을 모두 정상 집행할 경우 청년배당을 통한 연간 생산유발효과는 총 192억 6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배당을 통한 취업유발효과도 연간 207.9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청년배당으로 인한 골목상권 소득 증가 등 연간 113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016. 1. 26성남시 대변인
    • 작성일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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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장 기자회견]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 누리과정에 지방비 투입 절대 안 됩니다.-
    <성명서 전문>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 누리과정에 지방비 투입 절대 안 됩니다.누리과정 문제가 이제 단순 보육문제를 넘어,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드는 위기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는 여전히 지방정부에 일률적인 정책 시행을 강요하고, 지방비 분담까지 요구하는 등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어놓았습니다. 국정 주요과제로 분권에 대한 철학을 제시하며 지방분권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참여정부 이후 지방자치는 갈수록 후퇴해왔습니다.대통령이 만3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을 약속한 누리과정 역시, 정부가 결국 부족한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겼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까지만 해도 연간 2천억원 정도의 부채를 썼지만 누리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에는 1조 5천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대비 부채비율은 위기 수준인 40%를 넘어 50%대의 파탄수준으로 내몰릴 지경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에 대해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고, 광역&#8228;기초정부로까지 누리과정 재원부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10일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2개월 동안의 예산 900여억원을 편성하고 2개월 안에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경기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시급한 도정 현안들이 산적해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사무인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담까지 경기도가 떠안는다면, 결국에는 도민이 진정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일을 외면해야할지 모릅니다. 국민을 지키고,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누리과정에 절대 지방비를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 전남 등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우회지원용으로 책정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정부가 바로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5개월분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1년치 예산을 다 짜는 것을 전제로 예비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정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누리과정 문제를 풀어가야합니다.  경기도 31개 단체장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 최일선에서 학부모, 선생님들의 아픔과 고통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방비를 투입해 눈앞의 불을 끄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중앙당에 호소합니다.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국가가 국가의 사무를 지방으로 떠넘기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여주십시오. 경기도민을 위해 쓰여야할 예산이 도민을 위해 꼭 쓰여야 할 일에 올바로 쓰이고, 지방자치가 꽃피울 수 있도록 부디 힘을 실어주십시오.마지막으로 국가에 호소합니다. 지역발전, 시민 삶의 질 제고라는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지방자치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2016. 1. 13최 성 고양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윤식 시흥시장제종길 안산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시장조병돈 이천시장   이교범 하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 작성일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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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대변인 서면 브리핑] -남경필 지사는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를 포기하십시오-
    <성명서 전문>남경필 지사는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를 포기하십시오- 더민주당 경기도당에 연정 파기 공식 요구할 것 -남경필 지사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대한 대법원 제소 포기를 선언하십시오. 대법원 제소 여부는 연정에 대한 남 지사의 진정성을 판단할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제소를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연정 파기 행위이므로,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공식적으로 연정 파기를 요구할 것입니다.남 지사는 더민주당에 복지에 관한 권한을 넘기는 조건으로 ‘연정’을 선언하고 사회통합부지사로 더민주당 이기우 부지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남 지사는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복지정책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며, 더민주당의 핵심가치인 복지확대와 자치분권을 훼손했습니다. 특히, 연정의 상징인 이기우 부지사가 명시적으로 재의 요구 철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야당에 이양한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남 지사의 ‘연정’이 진정한 ‘연정’이 아니라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연정 코스프레’에 불과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입니다. 만약 남 지사가 대법원 제소를 강행한다면, 저는 더민주당 경기도당의 연정 파기 및 전면 철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남 지사의 연정 실험은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 공약파기를 경기도민의 혈세로 봉합하겠다는 대응에서 이미 절반은 무너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제 성남시 복지정책을 무산시키기 위한 대법원 제소 여부가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애초 보건복지부가 경기도에 재의 요구를 지시한 대상에는 수원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 지사는 성남시에 대해서만 재의를 요구했고, 이는 결국 재의 요구가 법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정략적인 선택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재의요구를 했으나, 대법원 제소를 포기한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지난 2013년 남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인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홍 지사는 이를 거부했고, 보건복지부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최종적으로 대법원 제소를 포기했습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진주의료원 해산에 대해서도 대법원 제소는 없었습니다. 하물며 성남시민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 대법원 제소 절차를 밟는다면 이는 남 지사에게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남경필 지사는 성남시 3대 복지정책에 대한 대법원 제소 포기를 선언하십시오. 이것이 ‘연정’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2016년 1월 12일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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