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성남시 대기정보 알림

팝업닫기

기자회견(브리핑)

총 게시물 233
정렬기준
  • [성남시 성명서] "복지 방해’ 동조한 법제처는 잘못된 해석을 철회하라"
                        성   명   서- ‘복지 방해’ 동조한 법제처는 잘못된 해석을 철회하라 -보건건복지부의 복지방해, 지방자치훼손에 법제처가 동조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려던 숱한 복지정책을 반대하고 무산시켜 왔다.성남시에 대해서도 이미 ‘노인버스비 지원’ 등 3개의 복지정책을 무산시켰으며, 현재 무상공공산후조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불수용’입장으로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복지방해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고, 이에 최근 법제처는 법 조항에 명시된 ‘협의’를 ‘동의’로 해석했다. 즉, 복지부의 동의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 신설이 불가능하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사회보장기본법에는 신설 복지제도에 대해 복지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하고, 협의 불성립 시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며, 지방정부는 그 조정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어디에도 보건복지부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정책집행 권한을 무시하고 사실상 결정하도록 한 법제처 해석의 근거가 없는 것이다.복지를 확대 발전시켜야할 보건복지부는 복지를 방해하고 있고, 불편부당하게 행정 각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조정해야할 법제처는 국회가 입법한 법까지 마음대로 해석하여 동조하고 있다. 성남시는 정해진 예산으로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안하고, 세금관리 철저히 해서 만든 재원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다.이를 방해하는 보건복지부와 법제처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성남시는 ‘복지 방해’ 보건복지부를 편드는 법제처의 엉터리 법령 해석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와 시민행복권을 수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2015. 10. 08성 남 시 문의 : 성남시 대변인 729-2087,                
    • 작성일 2015-10-08

      조회수 1,411

  • [성남시장 기자회견] "청년배당, 박근혜 정부의 정책 채택을 제안합니다"
    <기자회견문>청년배당, 박근혜 정부의 정책 채택을 제안합니다- ‘청년희망펀드’보다 청년문제 해결위한 정부 역할이 우선 --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청년배당 정책 수용도 촉구 -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성남시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19~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만, 예산상의 제한으로 인해 우선 2016년 기준 24세부터 지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24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했습니다. 청년배당은 ‘공정한 사회’ 실현의 출발입니다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옥과도 같은 ‘헬 조선’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의 ‘묻지마 이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청년배당은 이러한 청년세대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한 시도입니다. 청년배당은 정부 정책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것이며, 청년들에게 정부가 존재해야하는 이유를 알게 할 것입니다. 청년배당은 청년고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입니다용돈이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에 맞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첫째, 일자리 자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지방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중앙정부조차도 지금까지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내수중심의 중소기업 지원 등 중앙정부의 산업고용정책의 몫이기도 합니다.둘째, 일자리에 맞는 청년들의 역량개발 투자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생애주기별로 볼 때 청년세대의 복지가 가장 미흡합니다. 성남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청년배당은 청년복지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켜 자기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배당 또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대책인 것입니다. 이것이 청년배당이 단순한 예산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2016년 필요한 예산은 113억 원 규모입니다. 성남시는 청년배당을 지역상품권 또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113억 원이 청년들을 거쳐 지역경제로 환원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년배당이 사회적 투자인 두 번째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청년배당 수용을 촉구합니다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 제한된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는 결국 철학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지방정부가 세금을 아끼고 나누어 시행하려는 복지정책에 대해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청년배당 또한 지난 9월 24일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신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청년배당 수용’ 결정을 촉구합니다. 청년배당, 박근혜 정부의 정책 채택을 제안합니다성남시의 노력만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근본적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배당을 박근혜 정부의 중앙정부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희망펀드’를 제안했습니다. 청년문제를 주요한 국정의제로 제시한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청년희망펀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철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청년문제는 기부를 통한 시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할 정부의 의무입니다.  재원문제가 핵심일 것이나 이 또한 해결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의 정상화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퍼센트에서 OECD 수준인 25퍼센트로 인상하면 연평균 4조6천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감면한 법인세를 3분의 1만 정상화해도 재원은 충분합니다.청년문제해결을 위한 재원은 시혜적 기부가 아니라 엄정한 조세정의를 통해 정책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청년세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삼포, 오포세대를 넘어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집, 꿈, 희망조차도 포기한 칠포세대라는 조어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한대의 포기라는 의미로 N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성남시는 청년세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또한 청년배당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하여 정부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5-10-01

      조회수 2,568

  • [대변인 (서면) 성명서] 「중앙정부의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을 반대한다」
    성   명   서「중앙정부의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을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제1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를 매각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래 지속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의 민간 매각을 추진해왔다. 지난 5월 27일에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3대 기능조정 추진방안’ 에서도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재확인됐다.정부는 오는 10월 1일 2015년 제3차 자산매각지원위원회를 개최하며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성남시는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이 체육발전을 위축시키고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매각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정부에 매각 방침 철회를 정중히 요청한다.우리시는 지난 2012년 8월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의 매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는 지역의 공공 체육 복지를 실현하는 성남의 주요 시설이다.분당 신도시 조성 당시부터 건립돼 94년 개관한 이래 수영, 헬스, 스케이트, 농구, 탁구 등 27개 종목에 대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민간의 약 70~80% 수준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다.그 결과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는 월 평균 1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성남시의 대표적인 공공 체육시설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의 민간 매각은 수익시설로 변질 돼 공공체육시설의 기능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성남시민들은 지난 2013년 1월 5,300명의 서명이 담긴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반대 탄원서를 정부 등에 제출했다. 수익시설로 전락할 경우 이용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2003년 민간에 매각한 평촌, 둔촌스포츠센터는 수익시설로 변질, 미투자 부실운영 등으로 비판의 도마에 오른 바 있다.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 민간 매각은 필연적으로 체육분야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게 된다. 이는 ‘공공성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는 성남시의 시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또한, 정부의 “생활스포츠프로그램 및 시설확충”이라는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우리시는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가 무리하게 민간 매각될 경우, 해당 시설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불허 등 공공체육시설 존치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힌다.중앙정부는 지역민과 지방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현명한 결과를 도출해주길 바란다. 2015. 9. 30 성남시 대변인 김남준                      문의 : 성남시대변인 김남준 729-2087
    • 작성일 2015-09-30

      조회수 1,187

  • [성남시 성명서] - 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중단 요구
    성   명   서 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중단을 요구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무조사권 박탈에 착수했다.자치단체는 법인과 개인의 소득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납세의 적정여부를 조사 확인할 권한(세무조사권)이 있다.그런데 2015. 8. 6. 기재부가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9. 11. 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정부가 지방세의 세무조사권을 뺏으면 자치단체는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면서도 그 지방세의 적정여부를 조사확인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자치단체의 조세권을 칼날 없는 칼로 만들어 탈세와 세무비리가 만연해 질 것이다. 이는 자치단체의 핵심권한인 재정권과 조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자치분권 강화 흐름에 역행하여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처사이다.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 박탈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국세청의 인력만으로 하는 세무조사 보다 지자체까지 함께하는 촘촘한 세무조사가 탈세와 세무비리를 더 줄이는 방법임은 자명하다.‘국세청과 자치단체의 중복조사로 기업불편 초래’라는 세무조사권 박탈이유는 황당하기까지 하다.누구든 세금은 법에 따라 제대로 내야하고, 제대로 안낸 세금은 몇번이든 철저히 조사 징수해야한다. 정확하고 투명한 납세자료에 의해 세금을 낸 기업은 세무조사를 두려워하거나 번잡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지방자치를 위축시키고 ‘조세부정 기업을 다루는 검은 권력’을 중앙정부가 독점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사법과 조세, 병역은 특히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이 영역의 부정비리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고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빼앗으며 국가의 발전잠재력을 축소시킨다. 헌법에 위반하고 지방자치를 퇴보시키며 조세정의를 역행하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중단을 요구한다.2015. 8. 13 성남시장 이재명
    • 작성일 2015-08-13

      조회수 1,744

  • [대변인 브리핑] (두산 계열사 본사 5개 성남 유치 발표)
    성남시 대변인 브리핑두산 계열사 본사 5개 성남 유치 발표  오늘 오후 2시30분 성남시와 두산건설은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병화 두산건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산건설 본사 및 계열사 이전 등에 대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합니다.이번 협약에 따라 두산건설은 분당구 정자동 161번지(9,936㎡)에 대규모 업무시설을 신축해 현재 서울시 논현동에 있는 두산건설(주), 방위업체인 두산 DST, 두산엔진, 두산매거진, 오리콤 등 5개 계열사 본사를 이전하기로 했습니다.즉, 성남시에 연 매출 4조원 규모의 대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커다란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저희가 추산한 바로는 재정수입 연 110억 원, 경제파급효과 연 2,156억 원 등의 직간접적 경제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해당 부지는 의료시설 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재 해당부지의 공시지가는 ㎡당 700만원입니다. 인접 상업용지가 ㎡당 780만원임을 감안하면 ㎡당 80만원의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즉, 해당부지 총 면적으로 환산하면 용도변경으로 약 80억원의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용도변경으로 인한 공시지가 변화>                          정자동 161번지       주변지역*            차액㎡당 공시지가       699만2천원          779만9천원        80만7천원총 금액                 695억 원              775억 원            80억 원* 인접한 상업지역(업무시설 가능) 표본(6곳)의 평균 공시지가일각에서는 용도변경으로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기업이 8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반면 성남시는 취득세 46억원, 지방세 65억원 등 세수익만 110억원을 확보합니다. 여기에 회사가 위치한 지역에 직장인이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비율, 급여의 3배가 지역경제에 효과를 미친다는 승수효과 등을 고려하고, 사옥인근에 직원이 사용하는 복리후생비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세수를 포함하면 2,156억 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타 대기업 유치를 통한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의 효과까지 감안하면 시민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기업특혜가 아니라 시민특혜입니다.더구나 현재의 지역 상황을 감안하면 대기업 유치가 필요한 이유가 더 명쾌하게 설명됩니다. 정자동의 LH본사 등 성남 소재 5대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3,500명의 근로자가 빠져나가는 등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두산 계열사 5개 본사를 유치하면서 4400명의 근로자가 유입될 전망입니다. 즉, 20년간 방치된 땅에 공기업을 대신할 대기업을 유치한 것은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인구 증가로 인해 정자동이 둘로 분동되는 등 시는 당장 공공청사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산이 부지 일부를 시에 기부하는 공공기여를 함으로써 혈세를 들이지 않고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이번 두산 계열사 본사 유치는 시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계산이 섰기에 결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로 변질될 수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를 만들겠다는 제안이었다면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게 맞습니다. 기업만 배불리는 결정이라면 특혜이지만 공기업 이전, 경기악화 등으로 침체돼있는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자 세수를 확보하고 자산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되려 시민이 특혜를 받는 결정입니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도움이 되느냐’를 정책 결정의 최우선 잣대로 두겠습니다. 2015. 7. 30 성남시 대변인
    • 작성일 2015-07-30

      조회수 2,909

  • [성남시장 특별담화문] 「메르스 자가격리자 전원 해제에 따른 성남시민께 드리는 글」
    對시민 특별담화문「메르스 자가격리자 전원 해제에 따른 성남시민께 드리는 글」특 별 담 화 문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성남시의 메르스 자가격리 조치가 지난 7월 20일 모두 해제됐습니다.지난 5월 24일 성남에서 첫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한 지 58일만입니다.그동안 우리 시에는 3명의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했고 1,022명의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자가 생겼습니다.하지만 발빠른 정보공개와 치밀하고 폭넓은 예방조치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대응으로 힘든 고비를 넘겨 오늘에 이르렀습니다.이 자리를 빌어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성남시는 한 발 앞선 메르스 대응으로 질병 확산을 막아 왔습니다.먼저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앞장서서 공개했습니다.지난 6월 3일부터 전국 최초로 병원 이름, 감염 환자의 거주 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며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유해 혼란을 차단했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이 “성남시의 정보 공개는 잘한 일”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당사자인 환자 가족도 성남시의 정보 공개에 대해 “공개 당시에도 옳은 판단이었고 지금도 옳은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밝히셨습니다.성숙하게 대응한 시민 여러분 그리고 협조해주신 환자와 그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시는 또한 분당구보건소 전체를 ‘메르스 전용 시설’로 운영했습니다. 성남시내 종합병원들과 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인력을 지원받아 분당구 보건소에 메르스 전담 상담소와 진료소를 운영했습니다. 특히 민간검사기관을 확보하고 단독 메르스 진단체계를 구축해 타 지역보다 폭 넓은 예방 조치활동을 펼쳤습니다.이에 따라 분당구보건소에서 모두 814명의 시민이 진료를 받았고 107명이 자체검사를 받는 등 총 2,713건의 메르스 대응 조치가 이뤄졌습니다.뿐만 아니라 성남시 469개 의료기관의 발열 환자 558명을 전수조사 해 메르스 위험군의 누락 여부도 일일이 확인하며 지역확산을 사전 차단했습니다.그 밖에도 우리 시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1대1 담당공무원 배정, 자가격리 가구 997세대에 대한 생필품 지원 등 적극적으로 메르스 사태에 대처해왔습니다.이같은 선제적 대응과 함께 빛났던 건 시민정신이었습니다.성숙한 시민 여러분의 대응이 메르스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던 또 하나의 이유였습니다.메르스 감염환자의 정보를 공개하자 주변 주민들은 환자 가족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며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홀로 격리병동에서 6차례의 검사를 받으며 우여곡절을 겪은 7살 ‘꼬마 메르스 영웅’이 집으로 돌아오자 학교 친구들은 물론 멀리 영국에서도 선물과 축하의 편지가 쇄도하는 등 아름다운 마음을 나눴습니다.그 밖에도 관내 각종 전통시장과 기업 등도 메르스 환자와 가족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보내는 등 위기 속에 하나가 됐습니다.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메르스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우리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민간병원에 없는 음압병상이 왜 필요한지 모두가 깨달았습니다.의료는 돈벌이 수단이 아닌 생존을 위한 투자이자 정부의 가장 큰 역할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성남시는 메르스 사태 이전에 32개의 음압병상이 있는 성남시의료원의 건립공사를 시작했습니다.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역병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을 담보’하는 지방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2015. 7. 22성남시장 이재명 
    • 작성일 2015-07-22

      조회수 2,407

  • [민선 6기 취임 1주년 ]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드는 도전, 멈추지 않겠습니다.
    [민선 6기 취임 1주년 성남시민께 드리는 글]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드는 도전, 멈추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바짝 마른 더위가 심신을 지치게 합니다. 무엇보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불안과 공포, 그리고 지역경제의 위축이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선 6기 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어려움 속에 극복의 의지가 빛납니다.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온 1년은 이를 증명하는 한해였습니다. 선제적 정보공개와 전 병원에 걸친 발열환자 전수조사, 전담 보건소 운영 및 자체 검사 실시 등 성남시의 독자적 메르스 대응정책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남시 2,500여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환자와 그 가족, 자택격리자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호하고 응원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수준높은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최악의 메르스 상황에서 최고의 시민의식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저는 시민 여러분들께 ‘안전, 의료,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의료 대응 시스템의 허상이 드러난 메르스 사태에서 성남시의 공공의료정책은 그 가치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17년 완공 후 2018년 초 개원 예정인 성남시립의료원은 성남시를 공공의료의 메카로 만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차질없이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성남시는 시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지방정부입니다. 따라서 ‘무상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주인으로서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물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초법적 월권에도 불구하고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관철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무상교복사업은 물론, 가장 고통받고 있는 청년세대를 위해 ‘청년배당’정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막고, 세금 철저히 걷어 마련한 재원으로 성남시의 무상복지정책은 흔들림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온갖 왜곡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전국 최고의 ‘무상복지도시’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최초의 ACL 16강 진출 신화를 만든 성남FC는 시민구단의 모범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경영’이라는 바탕 위에서 감독과 선수들의 투지가 넘치고 있습니다. 선수 한 명의 몸값이 구단 전체 운영비를 훌쩍 넘는 거함 광저우를 격침시킨 환희를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승부를 넘어 시민 통합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저는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의 첫해를 보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현장에 뿌리내린 지방자치를 통해 열어갈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절감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힘은 결국 깨어있는 시민의 집단지성에 있습니다.  성남의 도전이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성남의 모범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자랑스런 성남시민 여러분의 대표일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처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일은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드는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1일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5-07-01

      조회수 2,082

  • [대변인 (서면) 성명서 ] 「보건복지부에게 성남시 산후조리원 정책 관련
    성 명 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에 대해 발표한 보도자료는 중대한 허위왜곡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첫째, 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는 “선착순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단정했습니다하지만 성남시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우선 입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복지부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지난 4월 13일 제정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의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 산모 등을 우선 입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난 2차례의 협의조정 위원회와 3차례의 보완자료 제출에서 이같은 입소 기준을 수차례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둘째, 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대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도를 확대하라면서 성남시의 이 제도 수혜자가 “17.4%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성남시 전체 출생아수(2013년 기준 9,192명) 대비 수혜자(2015년 기준 1,600명 추산) 비율을 계산한 것인데, 이는 ‘성남시는 새 제도를 도입할 게 아니라 기존 건강관리사 제도부터 확대하라’는 논리의 근거로 보입니다.그런데 이 수치는 기준 연도조차 다른 무성의한 자료인데다 산출방식도 잘못됐습니다. 건강관리 사업의 수혜 대상은 전체 산모가 아니라 소득 하위 50%(올해 65%)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수혜자비율을 산출해야 옳습니다.복지부의 ‘억지 논리’를 위한 의도적 ‘왜곡 계산’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셋째,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해 지자체장과 ‘협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이것을 '승인‘권한으로 착각해서는 안됩니다.그러나 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쓰며 지방자치 자체를 부인하고 단체장인 성남시장 고유의 정책판단 및 결정권한을 대신 행사하고 있습니다.복지부는 제도의 중복누락여부를 심의하고 자치단체와 협의할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며 헌법이 보장한 자치단체인 성남시의 권한과 지위를 침해하고, 허위 왜곡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성남시의 권위와 위상을 손상한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한 처사입니다.100만 시민이 선출하여 구성한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로서 보건복지부에 허위왜곡의 시정과 사과를 정중히 요구합니다. 2015. 6. 25성남시 대변인   문의전화 : 성남시대변인 김남준 729-2087
    • 작성일 2015-06-25

      조회수 1,868

  • [성남시장 기자회견]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복지부에 원안수용 촉구-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복지부에 원안수용 촉구- 불수용 결정은 복지퇴보이자 지방자치 침해 - 시민 여러분!성남시가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우려했던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성남시는 의료, 교육, 안전 등 3대 영역의 공공성 강화를 민선 6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지난 3월 16일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정책 발표 후 조례제정, 예산확보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왔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2차례 협의조정위원회 참석과 3차례의 추가 보완자료 제출 등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성실히 임해왔습니다.그런데 보건복지부는 2015년 6월 19일 정책수용을 거부하고,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6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입장을 재확인하며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 초법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이런 태도는 지방정부 발목잡기를 통한 복지정책의 퇴보이자, 주민에 의해 구성된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를 자신의 산하기관으로 여기는 지방자치 훼손행위입니다.성남시는 100만 시민과 함께 모라토리엄을 졸업하고 재정건전화를 이뤄냈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복지 확대를 위해, 그리고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산후조리지원을 준비해 왔습니다. 성남시가 이 사업을 위해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주어진 예산을 아끼고 아껴 추진하는 일입니다.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막고, 세금 철저히 걷어 만든 재원으로 시민복지를 위한 정부시책사업을  하겠다는데 왜 막는 것입니까?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산후조리지원이 지역 형평성에 위배되거나 산모간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나 이는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며,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입니다.첫째, 주민들이 지역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자치단체 간 경쟁 유도가 지방자치의 목적인데, ‘다른 곳에선 못하니 너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지방자치 퇴보와 하향평준화를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똑같이 해야 한다면 지방자치는 왜 하며 자치단체장은 왜 선출합니까?둘째, 산모간 불평등 주장은 어이없는 궤변입니다.무상공공산후조리원은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민 10-20%가 이용하게 하고, 일반산모는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 정책은 보편복지를 반대하는 정부방침에 맞춘 계층별 선별복지정책입니다. 그런데 모든 산모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보편복지라서 안되고, 선별복지는 불평등해서 안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더라도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복지부의 속내를 드러낸 것일 뿐입니다.셋째, 타당성 결여를 이유로 거부한 이번 결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정한 권한을 넘어선 초법적 권한남용행위입니다. 동법 제 26조는 협의 조정의 목적으로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의 무상산후조리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되지도, 누락되지도 않는 제도이므로 불수용으로 이를 막을 근거가 없고, 복지부는 중복이나 누락여부 심사 외에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판단할 권한은 없습니다. 성남시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이고, 복지부장관은 성남시장의 상급결재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넷째,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불수용 결정에 불응해 사업을 강행할 경우 불이익 주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어떻게든 이 사업을 막으려는 복지부의 이 위협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초헌법적 사고이자, 중앙정부의 월권 횡포입니다. 산후조리원 정책은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듯 성남시민 뿐 아니라 국민 72%가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입니다. ‘산모를 지원하되 산후조리지원비가 아닌 출산지원금을 확대하라’거나, ‘정부시책인 건강관리사 파견확대는 되지만 산후조리지원은 안된다’는 주장은 중앙정부사업이나 기존사업 외에 신규시책은 무조건 막겠다는 일방통행 행정의 전형입니다. 왜 국민이 환영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까?국가시책에 부합하는 자치단체의 출산장려시책을 권장해도 모자랄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산후조리지원을 끝까지 막으면 ‘복지후퇴부’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막을 것은 성남시의 모범적 출산장려 정책이 아니라 메르스 감염이나 ‘복지후퇴’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10조)에 명시된 것처럼 국민의 임신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OECD 최하위권인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사안이고, 여?야, 중앙?지방을 떠나 온 나라가 총력을 기울여 해결해야할 최우선과제입니다.다시 한번 무상산후조리지원 정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회부 취소와 원안수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 여러분!더 이상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이 고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과 시민이 찬성하고, 국가와 성남시를 위해 꼭 필요한 출산장려정책인 산후조리지원 사업은 행정적, 정치적, 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관철해 내겠습니다.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속에 출산이 축복인 대한민국, 성남시가 앞장서 만들어 가겠습니다.2015년 6월 23일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5-06-23

      조회수 1,325

  • [성남시 메르스 대책지원본부 브리핑 ] 성남시, 발열환자 전수조사 등 철저한 예방대책 추진
    성남시, 발열환자 전수조사 등 철저한 예방대책 추진 거듭 강조하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공개가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메르스 관련 필요 정보의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확산방지대책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메르스 발병의 핵심은 ‘발열’입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5월 27일(수)부터 성남시내 병원을 다녀간 열환자 전수를 파악하여 건강상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악 대상은 37.5°C 이상의 발열이 있던 환자, 확진환자 발생 및 경유기관 44개 의료기관을 다녀온 적이 있는 환자, 메르스 의사환자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환자 등입니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폐렴 환자 조사에 더해, 예방 차원의 보다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미 협조 공문을 각 병원에 발송했으며, 대상자가 취합되면 대책본부 차원에서 빈틈없이 확인토록 할 것입니다. 각 의료기관 관계자 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만약의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 차원인만큼 당사자인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안해하시는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 검사 조치입니다. 지난 8일 성남시는 시내 소재 종합병원들과 메르스 공동대책을 합의하고, 메르스 관련 각종 문의와 검사를 분당보건소로 통일하여 진행키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1일 08시 현재 총 758명(전화상담 441명, 방문상담 284명)의 시민이 상담을 했으며, 이 중 23명이 검사를 의뢰하여 즉시 전문검사기관을 통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19명은 이미 “음성” 판정을 받았고 4명은 검사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은 의학적 대응임과 동시에 사회심리적 대응이기도 합니다. 한 분의 ‘안심’은 모든 시민의 ‘안심’으로 연결됩니다. 다만, 전문의료진이 검사 필요여부를 판단하므로 검사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뢰해주시기 바라며, 시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지만, 일부 본인 부담금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셋째, 지난 10일 성남시 대책본부는 메르스 환자 A씨의 동선을 추적하여 내방한 병원의 동시간대 내방자 전원과 의료진 등 218명에게 자택격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학적으로 밀접접촉이나 감염의 위험이 거의 없는 분들인데, 혹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지 않을까, 또 당사자들의 개인적 생계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고민이 많았지만, 결국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면 시민들은 항상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믿음이 있기에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218명 모두에게 공무원을 1대1로 매칭 지정했으며 즉시 자택격리를 통보하고 체온계 등 필요한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10일 밤 자택격리를 통보받은 시민 한 분이 약간의 발열현상을 신고했고 즉시 검사를 진행해 ‘음성’ 판정을 받는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르스 상황에 대한 정보공개와 함께 이처럼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꼼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염의 확산만큼이나 근거없는 불안과 공포는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성남시를 믿고, 메르스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2015. 6. 11.성남시 메르스대책본부문의전화 : 분당구 보건소 의약무관리팀729-3991, 성남시 메르스 대책지원본부729-2071
    • 작성일 2015-06-11

      조회수 1,013

담당부서
공보관 > 공보팀 
대표번호
031-729-2082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