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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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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대변인 브리핑] ‘3대 무상복지’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성  명  서무상교복지원금 지급 완료, ‘3대 무상복지’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남경필 도지사의 ‘3대 무상복지 취소지시’ 철회를 촉구합니다! - 3대 무상복지정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산후조리지원금 지급에 이어, 2016년 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무상교복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한 산후조리지원사업은 지난 7일 첫 수혜자 탄생 이후 각 주민센터 및 보건소를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무상교복 지원예산을 각 중학교에 집행했습니다. 성남시의 무상교복지원을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16년 중학교 신입생은 15일까지 각 학교에 무상교복신청서를 제출하면, 18일부터 20일까지 각 학교로부터 학부모 계좌로 무상교복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년배당은 오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1/4분기 배당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대상자인 만24세 청년(1991. 1. 2~1992. 1. 1 출생자)의 각 가정에 안내문과 신청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에 제동을 걸기 위해 복지부가 지시하고 경기도가 이를 받아 부당한 재의요구를 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성남시는 경기도의 ‘3대 무상복지 취소지시’에 대해 치열하고 심도 있게 고심하고 있습니다.성남시 ‘3대 무상복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자체 고유사무입니다. 지자체 고유사무를 외압에 의해 중단하는 건 결국 헌법 훼손 행위입니다. 성남시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지방자치권 침해 조치에 응할 명분도, 이유도 없습니다.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의 협의 조항을 ‘동의 또는 합의’로 해석하며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시행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승인’하지 않는 한 지자체의 복지사업은 불가하다는 게 복지부의 논리입니다. 성남시의 지방자치권 침해는 성남시 뿐 아니라 경기도의 자치권 침해와 직결돼있습니다. 또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권 침해의 첫 관문이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를 만드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무엇보다 남경필 지사께서 지금까지 최고의 치적으로 알려 오신 연합정치의 정신에도 부응하지 않습니다. 정작 연정의 상징인 이기우 부지사께서 성남시 3대 복지정책에 대한 재의요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경필 지사께서는 지금이라도 연정의 정신과 원칙에 맞게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횡포에 함께 맞서 주십시오. 무엇보다 오늘이라도 재의요구를 철회해 주십시오. 성남시가 경기도의 재의요구에 응답해야 할 시한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촉박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의 결단을 촉구합니다.성남시는 오늘 경기도의 철회요구를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2016. 1. 11성 남 시
    • 작성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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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대변인 브리핑】남경필 지사는 예산안 재의요구를 철회해 주십시오
    <브리핑 전문>남경필 지사는 예산안 재의 요구를 철회해 주십시오.-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 훼손, 복지 후퇴 종용하는 부당한 결정  -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정책에 대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훼손이며, 복지 후퇴를 종용하는 부당한 결정입니다. 성남시는 남경필 지사의 재의 요구 철회를 요청합니다.성남시는 청년배당, 무상교복지원, 산후조리지원 등 3대 복지정책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 정부와의 협의를 충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는 ‘복지 증진’이라는 정부의 헌법적 의무에 반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공약 이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상적인 시행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경기도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으며, 남경필 지사가 이를 받아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보호하고 확장시켜야할 광역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성남시는 남경필 지사의 재의요구를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한편, 시민과의 공약 또한 정상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산후조리지원금의 절반인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무상교복지원금의 절반인 15만원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각 학교를 통해 중학교 신입생 학부모님들의 계좌로 입금될 것입니다. 아울러, 20일부터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1/4분기 청년배당 12만5천원을 신청,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산후조리지원사업입니다. 아이들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무상교복지원사업입니다. 이 시대의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성의가 청년배당사업입니다. 남경필 지사 또한 이러한 대한민국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책임과 의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3대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재의 요구를 철회해 주십시오.2016. 1. 7성남시 대변인
    • 작성일 2016-01-07

      조회수 820

  • [성남시장 신년 기자회견] -공약을 지키겠습니다…3대 무상복지정책 전면시행-
    [성남시 2016 신년 기자회견문]공약을 지키겠습니다…3대 무상복지정책 전면시행2019년 까지는 절반 지급, 절반은 재판결과 따라 재정 페널티 충당 또는 수혜자 지급 결정재정 페널티가 없어지는 2020년부터는 전액 지급지역화폐 지급, 협동조합 교복 생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2016년 새해에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복지의 기초 위에 만인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민주국가로 발돋움하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전국 최고의 복지도시 성남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헌법상 의무를 지고 있고(헌법 제 34조 제 2항), 국민의 사회보장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동법 제 1조).세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정한 질서의 형성과 유지에 최소한으로 사용한 후,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비용으로 최대한 사용되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복지는 시혜나 공짜가 아니라, 세금 내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성남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를 막아 공공성을 확대하는 3+1 정책을 시행해 왔고, 알뜰살림으로 노인복지와 출산.보육.교육 지원 등에 수백 억 원의 자체 복지정책을 발굴.시행하여 ‘이사 오고 싶은 도시’로 변모해 왔습니다.그런데, 중앙정부는 복지확대에 애쓰기는커녕 복지공약 폐기에 이어, 복지축소에 나서더니 급기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을 악용하여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방해하고 ‘독자 복지사업 추진 시 재정 페널티 부과’라는 전대미문의 불법 시행령으로 복지포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성남시는 이미 법적근거(조례)를 만들고, 무상산후조리지원 56억 원, 무상교복지원 25억 원, 청년배당 113억 원 등 총 194억 원의 필요예산을 모두 확보하여 시행만 남겨두고 있습니다.성남시는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처분과 대통령의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저는 어떤 것이 100만 성남시민의 이익, 성남시의 지방자치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하는 것인가를 고심했습니다. 그간 법적 검토 및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의 부당한 강압이나 재정 페널티 위협이 100만 시민과의 계약인 공약을 파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3대 무상복지정책은 금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재정 페널티에 대비하여 재정페널티가 있는 2019년까지는 절반을 시행하고 절반은 재판결과에 따라 패널티에 충당하거나 수혜자에게 지급하며, 재정 페널티가 없어지는 2020년부터는 100% 온전히 시행한다.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113억 원 예산이 확보된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1,300명에게 분기별로 절반인 125,000원씩 연 50만원을 우선 지급합니다. 지원금 56억 5천만 원은 성남시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로 지급합니다.  2) 25억 원 예산이 확보된 무상교복은 중학교 신입생 약 8,900명에게 책정된 지급액 285,650원의 절반이 조금 넘는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내년부터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남 관내 교복생산자 협동조합에 의뢰하여 생산한 교복을 현물로 지급합니다.3) 산전건강검진비 6억 원 포함, 5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산후조리지원은 성남시 신생아 약 9,000명에게 예정지원금 50만 원의 절반인 25만 원을 지급하고 산후조리원은 법적근거인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추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조리지원금도 성남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4) 결국, 총 예산 194억 원 중 지급금 98억3천5백만 원을 빼고 지급 유보된 95억6천5백만 원은 정부상대 헌법재판 승소 시에는 수혜자에게, 패소 시에는 재정 페널티에 충당하여 3대 복지사업 시행에 따른 성남시의 재정손실은 제로화 하였습니다.   성남시는 교부금 불교부(不交付)단체로서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받고 있으며, 2016년 교부금은 87억 원입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도 교부금 삭감은 2019년까지 연 87억 원 정도가 한도이며, 이는 3대 복지정책 집행유보금으로 충당하고도 남으므로, 성남시의 재정 손실은 없습니다. 다른 복지사업은 정부제재를 걱정하지 않고 완전자율로 시행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자치권 확보 비용으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향후에도 중앙정부와의 협의 조정은 계속하여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만, 복지사업 강행 시 교부금을 깎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불법이므로 정부와의 법적 투쟁에도 최선을 다하여 승소함으로써 수혜자들이 나머지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5) 2020년부터는 교부금이 없어져 재정 페널티가 불가능하므로 전액 지급합니다.6)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은 예산 169억 원 전액이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무상교복은 성남시 관내 협동조합이 생산.공급함으로써 성남시 3대 복지정책은 복지확대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특히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성남시는 정부지원, 지방채 발행, 증세 없이 부정부패.예산낭비.세금탈루를 없애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만든 가용예산으로 더 많은 주민복지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이번 과정을 통해 성남시는, 단체장과 의원이 주민직선으로 선출되어 독자적인 집행체계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인정하는 독립된 자치정부임을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성남시민 여러분!주권자와의 약속인 공약을 지키는 것은 대의정치의 본령입니다. 헌법정신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입니다. 저는 민선 6기를 시작하며 ‘약속과 책임’을 선언했습니다. 국권과 국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인 것처럼, 헌법상 자치정부인 성남시의 자주권과 성남시민의 복지권을 지키는 것은 성남시장인 저의 책무입니다.대한민국이 성남의 새로운 전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부당한 강압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4일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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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서면 브리핑] 위헌적.위법적 청년배당 불수용,
    <서면브리핑 전문> 위헌적.위법적 청년배당 불수용, 법적 투쟁을 통해 반드시 청년배당 지키겠습니다- 궤변 뿐인 반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보건복지부가 ‘성남시 청년배당사업’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복지증진을 국가의 의무로 정한 헌법 34조 2항과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를 위반한 위헌적, 위법적 조치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상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인 주민복지에 대한 침해로 지방자치권에 대한 심대한 훼손이며, 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누락으로 인한 불공평을 막기 위해 ‘중복 누락’ 여부를 협의하게 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의 권한을 넘어서는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불수용의 사유는 일일이 반박할 필요조차 느껴지지 않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1조는 청년배당정책이 “성남시 청년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 성과는 다방면에 걸쳐 중층적으로 나타날수록 효과적입니다. 기본소득 개념에 입각한 포괄적 청년 지원정책이기 때문에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하는 연령의 모든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청년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수 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청년들의 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기업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악순환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기존 정책 때문에 목적, 지원 대상, 사업범위가 전혀 다른 청년배당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예산 낭비입니다.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월권행위에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포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시도는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반민주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성남시는 이와 같은 위헌적.위법적 월권행위를 심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며, 법적 투쟁을 통해 반드시 자치권과 시민 복지권을 지켜내겠습니다. 2015년 12월 11일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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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성명서] 리모델링 가로막는 ‘무조건 안돼’식 법령, 중앙정부는 즉각 개정하라
    성   명   서- 리모델링 가로막는 ‘무조건 안돼’식 법령,중앙정부는 즉각 개정하라 -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가구 간 내력벽을 허물어 아파트 가로 길이를 넓히는 수평증축 리모델링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성남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 합산’이 현행 법령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말하는 현행법은 주택법 시행령이다.<주택법시행령 별표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47조제1항 관련)구분허가기준신고기준7.리모델링공동주택다.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닐 것- 이 조항은 2003년 제정됐다.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조항을 둔 것이다. 당시에는 리모델링을 통한 증축의 범위도 규정되지 않았고 세대 수 증가도 허용되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이 조항은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이었다. 그러나, 2013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수직증축이 허용되고 구조적 안전 기준도 강화됐다. 개정된 주택법은 2번에 걸친 안전진단과 전문기관이 내력벽 철거를 포함 하는  안전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한 리모델링을 위해 더 강력한 보완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결국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합산금지’ 규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해묵은 조항으로 전락했다.성남시는 구태 조항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제기했고, 국토부는 올 9월부터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용역’을 수행 중이다.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를 통해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가 없다면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구성의 다양한 요구가 수용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 합산 금지’ 조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성남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야탑동 1개 단지, 정자동 3개 단지, 구미동 1개 단지를 공공지원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수직 증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해 한솔5단지에 이어 느티마을 3단지, 매화1단지까지 합격점을 받았다. 안전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다. 그렇다고 내력벽 철거 여부가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잣대는 아니다. 성남시가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를 방문해 설명을 한 만큼 중앙정부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보도와 같이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반대한다면 이는 중앙정부가 그토록 외치는 규제 철폐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는 불필요한 규제 강화 대신 안전한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무조건 안돼’식 법령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5. 12. 03성 남 시※ 담당부서 :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과 (031-729-8811)
    • 작성일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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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장 기자회견] 무상교복, 성남 시민의 복지권과 성남시의 자치권을 지키겠습니다.
    무상교복, 성남 시민의 복지권과 성남시의 자치권을 지키겠습니다.   - 복지부재협의 요구 거부 및 일방강행 적극검토 - ‘중학교 입학생 전원 무상교복 지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라며 불수용 및 재협의를 요구해왔습니다. 성남시의 무상교복 전면지원 사업은 지난 9월 18일 관련조례가 성남시의회를 통과했고, 2016년 예산까지 편성하여 시행만 남은 상태입니다. 성남시는 지난 8월 4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요청한 후 성실히 절차를 이행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법적 협의시한인 11월 2일을 한 달 가까이 넘긴 11월 30일에야 수용거부 및 재협의를 통보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재협의를 빙자한 수용거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합니다.첫째, 헌법정신 훼손입니다. 헌법 34조 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협의의 법적근거인 사회보장기본법 제 1조는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복지제한이 아닌 복지확대가 헌법과 법령에 의한 국가의 의무인데 복지부는 이 법을 복지축소 이유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이런 복지방해는 헌법정신에 대한 도전입니다. 둘째, 지방자치권 침해입니다.지방자치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를 하자는 것으로 헌법이 정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는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이며,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권한입니다.복지시책을 소득 등에 따라 차별할지 말지는 성남시와 성남시민, 구체적으로는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가 결정할 일이지 협의기관에 불과한 보건복지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닙니다.‘선별지원’ 강요는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성남시장을 관선 하급기관으로 착각하고 상급결재권자로 행세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남시장 권한을 행사하고 싶다면 성남시장으로 출마할 것을 권유합니다.셋째, 명백한 권한남용입니다.사회보장기본법은 복지제도 신설 변경시 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누락으로 인한 불공평을 막기 위해 ‘중복 누락’ 여부를 협의하게 하고 있습니다(26조). 성남시 교복지원사업은 기존 복지제도와 ‘중복’이나 ‘누락’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제동을 거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넷째, 소득에 따른 선별복지 요구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억지입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의무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따라 수업료 및 교과서 등은 무상이고, 전국적인 무상급식에 이어 성남시는 200억 원이 넘는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은 아이들만 골라 밥을 주고,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은 아이는 체험학습 방과 후 학습에서 제외시켜야 합니까?정부는 왜 소득수준이 높은 학생들에게 수업료와 교과서비를 받지 않습니까?수업료, 교과서, 학습준비물, 급식은 차별 없이 지급하면서 왜 교복만 차별해야 합니까?교복을 소득에 따라 선별지원 하라는 것은 현재 이미 교육현장에서 시행중인 보편적 복지정책과 형평을 잃는 것이며 무엇보다 의무교육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궤변입니다. 시민여러분!성남시는 무상교복 문제에 대해 결단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헌법과 지방자치에 의한 독립자치기관으로서 성남시는 고유사무에 대해 자체예산으로 독자적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할 권한이 있습니다.관련법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중복 누락’ 여부에 대해서만 ‘협의’ 하고(동의나 승낙이 아님), 협의 불성립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되 조정결과를 ‘반영’할 의무가 있을 뿐(무조건 이행이 아님)입니다. 성남시는 협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1) 보건복지부는 협의기간을 지키지도 않는 등 지방정부를 무시할 뿐 아니라 ‘소득에 따른 선별지원방안’ 재협의를 요구하며 불수용 결정을 하였습니다.2) 법제처는 ‘협의’가 ‘동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국어사전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3) 행정자치부는 법적근거도 없이 정부 동의없는 복지시책에 벌금을 부과하는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을 시도하고, 더구나 이를 소급적용하겠다고 하는 등 반헌법적, 초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선별복지를 기조로 하는 중앙정부가 복지부 재협의나 사회보장위원회 조정과정에서 복지부의 선별복지 주장을 배제하고, 성남시의 전면무상교복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이 사업은 중앙정부 지원 없이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자체재원을 가지고 고유권한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저는 성남시의 자치권과 성남시민의 복지권을 위해 중앙정부와 싸울 것인가,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고 포기할 것인가를 강요받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지방자치는 민주공화국의 기반인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고, 주민복지 확대와 지방자치권 수호는 백만 성남시민의 대표인 성남시장의 의무입니다.더 이상의 협의나 조정이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복지부의 재협의 요구나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을 거부하고 무상교복사업을 일방강행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참고로, 무상교복사업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제재 벌칙제도가 생기더라도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따라 이미 확정된 사업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2015년 12월 1일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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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변인 브리핑]복지에 이어 이번에는 ‘환경’... 성남시 “새집증후군 없앤다”
    브리핑 전문   성남시는 새집증후군과 같은 문제를 개선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과 시 발주 건축사업 등에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강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실내공기질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측정결과 지난해 신축 공동주택 100여 곳 중 40곳이 실내공기 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야 할 어린이집은 20곳 중 1곳 꼴로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일부 대형 병원마저 실내공기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이 충격이 큽니다.   전국적인 현상을 떠나 경기도만 하더라도 새집증후군 문제는 예외가 아닙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올 상반기에 경기 남부 10개 시·군에 입주 예정인 30개 신축 공동주택 가운데 3개 아파트를 선정해 실시한 실내공기질 검사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결과 1개 아파트는 부적합, 나머지 2개 아파트도 부적합 수치에 육박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각종 신축 공공건축물을 비롯해 분당의 리모델링 단지, 본시가지의 재개발 단지 등 여러 신축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만큼 새집증후군 문제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습니다.   새집증후군은 새집의 실내공기가 오염되면서 발생합니다. 주로 건축자재 속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나 톨루엔과 같은 휘발성유기물과 라돈 등의 오염 물질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면서 인체에 해를 끼칩니다. 천식 등 호흡기질환과 아토피성 피부질환은 물론 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신축건물의 시멘트, 벽지, 장판, 가구, 가전제품 등에 쓰인 접착제 등 수많은 화학 물질에서 휘발성 유기물과 독성화합물이 뿜어 나오지만 국토부의 기준으로는 이를 막지 못합니다. 새집증후군 문제가 10여년째 사회문제도 대두되는 것 만 봐도 정부 기준이 새집증후군을 잡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하지만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후약방문 성격이 짙습니다. 국토부가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으로 건물을 짓기 전에 적용할 기준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토부 기준을 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등 6개 항목은 의무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흡착, 흡방습, 항균, 항곰팡이 4가지 기능을 갖춘 기능성 자재는 권장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더라도 흡착, 흡방습 자재는 10%, 항균, 항곰팡이 자재는 5%만 시공하면 됩니다. 즉, 90~95%는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다보니 기능성 자재 시공 면적이 아주 적어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성남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은 기능성 자재사용을 권장에서 의무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으로 강화했습니다. 또 적용대상도 30세대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여 대부분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을 비롯한 시 발주 모든 공공건축물에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성남시는 시민주권시대를 위해 10대 성남시민 권리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 2번째가 건강권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남시민은 경제적 이유로 건강을 위협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시민과 구성원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번 성남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강화는 이같은 정부의 의무에 충실한 고민에서 비롯된 결정입니다. 새집증후군의 공포 없는 분당 리모델링 단지와 본시가지 재개발 단지, 안심하고 아이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안전하고 쾌적한 성남시의료원과 성남시민회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내공기질 개선은 성남시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토부에 건의합니다. 중앙정부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성남시 수준으로 확대?강화해주십시오. 신축건물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저감하도록 의무기준 뿐 아니라 권장기준도 모두 필수항목으로 변경 강화해주십시오. 5~10%에 불과한 기능성자재 적용범위도 확대해주십시오. 공공건축물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공공영역에서 선도적으로 시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이라는 환경을 위한 정책이 시장논리에 부딪혀 실효를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마침표를 찍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 11. 10성남시 대변인
    • 작성일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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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성명서] -국정화 홍보 위한 행정협조를 거부합니다
     성 명 서국정화 홍보 위한 행정협조를 거부합니다- 반상회 동원은 지방자치 부인하는 전체주의적 발상 -성남시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를 위한 행정 협조를 거부합니다. 지난 14일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에 공문을 보내 10월 정례 반상회보에 국정교과서 홍보 광고를 실어달라는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행자부는 19일 경기도를 통해 우리 성남시에 10월 반상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정당성을 알리도록 홍보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공문 수령 후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 차원에서 수용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전체주의적 우민화정책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고심 끝에 정부의 행정협조요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남시는 획일적 전체주의가 아닌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를 선택하겠습니다. 강압적 중앙독재가 아닌 자발적 주민자치를 선택하겠습니다. 반상회까지 동원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 협조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2015년 10월 25일성남시장 이 재 명 <첨부 : 경기도 홍보 협조 공문 > : 별첨
    • 작성일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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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성명서] - 김무성 대표님, 박근혜 대통령부터 비판하십시오
       성     명     서 < 김무성 대표님, 박근혜 대통령부터 비판하십시오 >- 최악의 포퓰리즘 정책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  10월 2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정말 옳지 못한 행위”라고 발언했다.   성남시는 청년배당 정책을 선언하며, 박근혜 정부의 청년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여당 최초의 응답이 이런 황당한 입장이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포퓰리즘이란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를 말한다. 청년배당은 기본소득이라는 철학적 기초위에, 법적 근거를 갖추고 예산 편성 등 실질적 진행을 위한 검토까지 마친 준비된 정책이다. 이 시대의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청년세대들을 위한 정상적 정책까지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대체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단 말인가!백번 양보하여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면 김무성 대표가 먼저 비판해야할 ‘정말 옳지 못한 행위’의 당사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일괄지급을 약속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대로라면 이것이야말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아닌가? 게다가 이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 공약이었던 것이다. 이 사회를 이끌어 오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일괄 지급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청년배당의 철학적 근거인 기본소득개념이 구현된 것이기도 하다. 정치적 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한다. 이재명의 청년배당은 포퓰리즘이고, 지키지도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은 복지정책이라면 대체 김무성 대표의 정책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현재 대한민국 최악의 정말 옳지 못한 포퓰리즘 정책은 국민을 세뇌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며 지지자들의 인기 영합만을 추구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를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대표이다. 지금이라도 김무성 대표는 청년세대를 위해 예산을 아끼고 나누어 실질적 정책을 추진하려는 지방정부의 발목을 잡을게 아니라, ‘민주주의 발목잡기’부터 멈춰야 한다.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은 결코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며,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의 정책 채택을 촉구한다.   2015. 10. 22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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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변인 (서면) 브리핑] 판교 환풍구 사고 1년... “안전 또 안전”
    판교 환풍구 사고 1년... “안전 또 안전”-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제정하고 안전 관련 행정력 강화  -- 단독으로 운영하던 재난안전대책본부 오는 17일 종료...  지난해 10월 17일 판교의 야외광장 인근 환풍구 덮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이후 성남시는 사고 수습과 함께 ‘제2의 환풍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왔다.시는 사고 직후 경기도와 공동 사고대책본부를 운영했고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지금까지 단독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대책본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해 의료비 및 장례비용을 지급 보증했고 성남 영생사업소에서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했다. 사고책임자 측과 유가족 및 부상자 사이의 보상절차도 대책본부의 중재 아래 진행했다. 유가족 16명에 대한 보상은 지난 2월 완료됐다. 성남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서 별도의 재난심리 치료실을 운영해 88건의 심리치료를 실시하기도 했다.성남시는 사고 직후인 지난해 10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환풍구 2,332개소를 비롯한 재난취약시설물 4,102개소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국토부 가이드라인 기준에 미흡한 지하상가 환기구 12개에 대해 지지대를 보강하고 안전표지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했다. 또한 민간건축물 196개소에 대해서도 경고표지판을 제작해 관리 주체 측에 배부해 설치토록 조치했다.시는 지난 6월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500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야외행사의 경우 행사 7일전까지 신고를 하도록 했다. 신고서류에는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 안전관리 조직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비상시 필요 조치 및 연락처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26개 야외행사에 대한 사전 신고서류를 접수해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지난해 11월, 시는 안전담당 부서를 확대했다. 기존 안전총괄과를 부시장 직속 기구인 재난안전관실로 격상했다. 인원도 5개팀 21명에서 6개팀 25명으로 증원했고 방재안전직도 3명 채용했다. 시설 안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시민순찰대를 창설했다. 성남시 3개 지역에 54명의 순찰대원을 배치해 24시간 지역방범 순찰과 아동 및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등 지금까지 5,120건의 업무를 처리했다. 야외행사에는 필요시 안전요원으로 투입된다.시는 현재 단독으로 운영해온 사고대책본부를 오는 17일 운영 종료한다고 밝혔다. 종료 이후에도 11월 중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부상자 보상 등 남은 조치는 성남시 재난안전관실에서 담당한다.성남시 관계자는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우선이고, 다시는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차선”이라며 “안전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2015. 10. 16성남시 대변인 자료문의: 성남시 재난안전관 사회적재난팀 729-3541~2
    • 작성일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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