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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모비 사진

    유택동산(산골) 신청절차

    • 접수

      예약된 화장 신청자가 화장 접수시 유택동산(산골) 신청

    • 안치
      • 화장후 유골함에 모신 유골을 직원 안내에 따라 유택동산에 산골
      • 유택동산(산골)은 접수 순서대로 산골함
    • 이용안내
      1. ① 허가된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중 유족이 산골을 희망할 경우
      2.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사용료

    유택동산 관내/관외 사용료 안내
    구분 사용료(관내) 사용료(관외)
    1위 10,000원 30,000원
    사산아 1,000원 2,000원
    관내사용료
    1. 시체는 사망당시 관내 거주자로 한다.
    2. 개장유골은 성남시 현존지로 한다.
    3. 사산아는 모(母) 또는 부(父)가 관내 거주자로 한다.

    “관내 거주자”란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화장장 사용료) 참조.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장례문화사업소 > 민원팀

    문의 : 031-729-3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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